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사슴520입니다.저희 언니가 한식당에서 1년6개월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10일에 한번씩 알바비 정산을 한대요알바비를 통장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현금을 받은 내역은 증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내역 및 임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아왔다면 정확한 임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다른 증거들을 취합해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근로관계 입증할 수있는 문자, 녹음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기간과 임금이 입증되면 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 현금지급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근로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언니가 한식당에서 1년 6개월 동안 알바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급여 형태(현금 또는 통장 입금)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