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1 ~ 2025.1.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7.1 ~ 2025.7.31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8.1 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