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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앵무새266
상냥한앵무새266

사기죄랑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이번에 트위터로 여자인척 남자 성기를 평가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네요…

여자인척 게시글을 올려 소액(5000원이하)을 받고 라인으로 평가를 해준다네요 제 3자나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뻔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친구로서 걱정만 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자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약 친구가 남자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대화 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성별을 속여 대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것인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성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별을 허위로 표시하고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고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거래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 여자인 척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