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랑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이번에 트위터로 여자인척 남자 성기를 평가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네요…여자인척 게시글을 올려 소액(5000원이하)을 받고 라인으로 평가를 해준다네요 제 3자나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뻔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친구로서 걱정만 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자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약 친구가 남자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대화 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성별을 속여 대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것인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별을 허위로 표시하고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고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거래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자인 척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진정한 의사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