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장근무 급여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에서 본인이 오늘 해야할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때 퇴근시간 오버타임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A: 본인이 오늘 해야할 업무를
다 못끝냈으니 늦게 퇴근하는건 당연한거고
연장근무 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
B: 그래도 퇴근 시간에 오버타임이 됐으니
이건 법적으로 돈을 더 받는게 맞다.
A,B중에 어떤게 맞다고 다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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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된 연장근로에 한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근로 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