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부수토지 지분 양도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아무것도 몰라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대전에 주택 부수토지 단독명의로 보유중인데요, 1/3 정도를 친척에게 유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친척간의 거래이니 굳이 부동산을 끼고 진행해야할까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부동산을 안끼고 직거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친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서 계약서 작성과 신고 절차를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먼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인감도장, 신분증과 양수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이후 셀프등기나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친척 간 거래는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반드시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하시고 계약전에 세무사에 적정 가격을 검토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척 간 유상매매라도 부동산을 꼭 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 세금, 계약서 등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므로 어느 정도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척간 유상매매라도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매매절차를 따릅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만 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이슈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개사를 낄 필요는 없고 인근 법무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매매계약서 작성과 특히 등기 업무를 대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변에 법무사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간 거래라도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증빙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과 함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절세와 등기 오류 방지를 위해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친척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신청과정이 낯설다면

    안전하게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만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싼가격에 거래하면 안되겠죠?

    적정 거래액을 맞춰서 거래하세요

    간략히

    신분증 인감증명(매도용) 주민등본초본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정도 챙기시고 계약서써서 법무사에 맏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