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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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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가려는 세대에 집주인 주소가 이전안되고 있어도 문제없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주소지가 전세물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세세대가 입주해있었는데 주인주소가 계속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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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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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안되지만 집주인은 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이럴때는 가능합니다

    또어떤분은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임차인께 부탁하는데 불법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시 잔금을 지급한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떄문에 계약을 진행하는시기에는 임대인이든 현 세입자든 해당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잔금을 치루면 전 세입자는 보증금반환받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전출이 되기 떄문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임대인 전입신고가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우선 가능은 합니다.

    전세는 꼭 전체 집에 대해 임대차할게 아니라 일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채우느랴 그럴것 같긴한데

    그 이유를 우선 들어봐야할것 같습니다.(의도가 중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실히 해당 면적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큰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이유가 실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려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등의 탈세목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