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가려는 세대에 집주인 주소가 이전안되고 있어도 문제없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주소지가 전세물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세세대가 입주해있었는데 주인주소가 계속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안되지만 집주인은 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이럴때는 가능합니다
또어떤분은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임차인께 부탁하는데 불법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시 잔금을 지급한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떄문에 계약을 진행하는시기에는 임대인이든 현 세입자든 해당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잔금을 치루면 전 세입자는 보증금반환받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전출이 되기 떄문입니다. 만약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임대인 전입신고가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우선 가능은 합니다.
전세는 꼭 전체 집에 대해 임대차할게 아니라 일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채우느랴 그럴것 같긴한데
그 이유를 우선 들어봐야할것 같습니다.(의도가 중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실히 해당 면적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큰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이유가 실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려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등의 탈세목적이라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