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가 내시경 동의서 + 간단한 검진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2. 완전히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그러나 CT, MRI 동의서를 추가로 처리하라고 한 경우 약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완전히 다른 업무로 보이지는 않고 동의서를 처리하는 업무라는 점에 관련 업무로 보여 집니다.
4. 따라서 위 업무지시를 했다고 바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거부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5. 다만 위 업무 지시에 대하여 상사나 인사팀에 정당한 관련 업무 지시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