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랑 일하는 업무가 다른경우 거부할권리

지금 검진센터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

계약당시

오전 내시경동의서 및 간단한 검진업무로 되어있었 습니다.

실제로 내시경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제 의견과 상관없이 CT,MRI 동의서까지

받으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서 간단한 검진업무에 해당 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속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중인데

이거 거부 할 권리 그리고 시행 안했을때 불이익 생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T,MRI 동의서를 받는 업무는 주된 업무의 부수된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별도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보여지므로 해당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내시경 동의서 및 간단한 검진업무'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CT/MRI 동의서 업무 추가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상 직무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업무지시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외의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가 내시경 동의서 + 간단한 검진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2. 완전히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그러나 CT, MRI 동의서를 추가로 처리하라고 한 경우 약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완전히 다른 업무로 보이지는 않고 동의서를 처리하는 업무라는 점에 관련 업무로 보여 집니다.

    4. 따라서 위 업무지시를 했다고 바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거부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5. 다만 위 업무 지시에 대하여 상사나 인사팀에 정당한 관련 업무 지시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는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고, 위 동의서 업무가 간단단 검진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