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 제목이 갈아입기 귀찮다 이런거였는데
나 : 뭐가 갈아입기 귀찮냐
A : 교복
나 : 안갈아입고 뭐하는데?
A : 누워있다
나 : 누워있는 모습 궁금하다
A : 뭐가 궁금한데?
나 : 교복입은거 뭔가 야하잖아
A : 어디 보고싶은데
나 : 다리....
A : 또 어디?
나 : 가슴....
이후에 갑자기 라인아이디를 주더니 넘어가자하고 라인에서 대화연결이 되자 또 디엠으로 하자고 넘어가려 하길래 인스타 안한다하니 아까 전에 하던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잠깐 걸어보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오픈채팅을 나가고 라인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라인아이디로 연락이 와서 오픈채팅 대화내용과 고소장 등을 캡쳐하여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합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연락처는 준 적이 없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여 대화내용은 캡쳐 못했지만 위의 대화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오픈채팅 정지가 되더니 카톡 전체가 정지되었는데요. 정말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