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 제목이 갈아입기 귀찮다 이런거였는데
나 : 뭐가 갈아입기 귀찮냐
A : 교복
나 : 안갈아입고 뭐하는데?
A : 누워있다
나 : 누워있는 모습 궁금하다
A : 뭐가 궁금한데?
나 : 교복입은거 뭔가 야하잖아
A : 어디 보고싶은데
나 : 다리....
A : 또 어디?
나 : 가슴....
이후에 갑자기 라인아이디를 주더니 넘어가자하고 라인에서 대화연결이 되자 또 디엠으로 하자고 넘어가려 하길래 인스타 안한다하니 아까 전에 하던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잠깐 걸어보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오픈채팅을 나가고 라인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라인아이디로 연락이 와서 오픈채팅 대화내용과 고소장 등을 캡쳐하여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합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이나 연락처는 준 적이 없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여 대화내용은 캡쳐 못했지만 위의 대화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오픈채팅 정지가 되더니 카톡 전체가 정지되었는데요. 정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반응을 받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최근에는 위와 같이 유도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