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양육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요?
갑과 을은 을이 자녀 병을 양육하고 갑이 양육비를 보내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갑은 을로부터 병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갑은 병이 실종되어도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2.만약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면 병이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실종선고 판결을 받게 될 때 갑은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양육비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한 이상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하여 감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종선고판결이 나면 사망간주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실종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을 해야 하는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