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사(살인, 자살등)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안된다는데 그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흉사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경우 집이 손 바뀜해도 계속 고지를 하는건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흉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반인들에게는 꺼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말을 안해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사기가 된다거나 계약해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한 판례나 법률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흉사가 있은 후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후라면 그 미고지가 계약해지사유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