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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

흉사(살인, 자살등)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안된다는데 그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흉사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경우 집이 손 바뀜해도 계속 고지를 하는건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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