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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동부에서 받은 과태료처분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올해만 2건 노동부에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혹시 있는지요? 있으면 언제까지고 미납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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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기관의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독촉을 계속하여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미납으로 두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르면 ,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나 독촉장 등의 징수 집행을 위한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