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인상 통보기한,묵시적계약
계약 만료 20일 전인데 갑자기 월세 인상한다고 계약을 다시 해야겠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월세 연장 한디 얘기했을 때는 인상 얘기도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도 보증금 대출 연장문제도 있어서 이미 서류를 자 제출하고 심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인상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이미 서류 다 제출한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변경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힘들 거 같아서요
계약 만료 20일 전인데 갑자기 월세 인상한다고 계약을 다시 해야겠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월세 연장 한디 얘기했을 때는 인상 얘기도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도 보증금 대출 연장문제도 있어서 이미 서류를 자 제출하고 심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어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월세 인상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이미 서류 다 제출한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변경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힘들 거 같아서요
==> 인상에 동의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될 수 있고, 추가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긴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그대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등을 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경과)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게된다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될 수 있고 2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간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이에대해 임대인도 동의했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임대인은 최소 임대료 인상을 위해서는 1달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20일 전에 이야기하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미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처럼 보증금 대출 서류 진행과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 등 현재 상황을 대화를 통해 이야기 하신 뒤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임대인께 그부분을 이해시켜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인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조율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