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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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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아저씨와 세입자와의 주차문제

1.5룸을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대주는 곳은 소형 아파트로 60세대정도인데 1가구당 1주차가 되지는 않구요

임대인이 회사차량을 세우는데 관리아저씨께서 자기명의 차만 세워야한다고 자기차 증명서를 가지고와서 세우라고 했다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는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대로 따라야 하는바, 관리아저씨가 주장하는 바가 관리규약 등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