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판결후 상대방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재판이 처음인데 변호인이 없습니다
예컨데 판사님이 1000만원 판결하면,
입금계좌라든지 혹 협의로 분할입금 협상(?)등 조건이 주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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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면 끝이고, 그 이후로 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를 원한다면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할지급 또는 지급연기 등 요청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후에 상대방과 반드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행을 위하여 공탁을 하거나 승소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연락처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임의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이를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문에는 금액 지급 의무만 명시되며, 입금계좌나 분할입금 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데 판결후에 특별히 기회가 제공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