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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서요. 가입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올해 9월4일부터 직장을 나가는데요. 급여일은 매달 15일인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요. 급여일인 9월15일에 가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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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날짜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몫이므로,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첫출근일부터입니다.

    9월 4일부터가 가입일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무를 시작한 날짜부터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 신고일에 대한 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취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부터 하고, 보험료는 중도입사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첫달엔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취득신고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1일 이후 입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0월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인 9월 4일로하여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소급 취득하여 실제 근로시작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 가입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가입을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일은 9월 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아닌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