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방근무자 근로계약서 주휴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주 5일근무(주말포함) 일 11시간정도 근무예정입니다.
기본 회사원의경우 주5일(월~금) 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잖아요?
주방에서 근무하는경우 일요일 근무할텐데
주휴일을 주중으로 잡아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중 주말이 근무일로 포함된다면 주중의 특정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는 날 중에 하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일중 하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통상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중의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꼭 주말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간 정하면 됩니다.
일하지 않는 날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