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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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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근무자 근로계약서 주휴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주 5일근무(주말포함) 일 11시간정도 근무예정입니다.

기본 회사원의경우 주5일(월~금) 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잖아요?

주방에서 근무하는경우 일요일 근무할텐데

주휴일을 주중으로 잡아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중 주말이 근무일로 포함된다면 주중의 특정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는 날 중에 하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일중 하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통상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중의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꼭 주말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간 정하면 됩니다.

      일하지 않는 날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