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무 퇴사 후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월-금 매일 10시간씩 근무 해서 주에 50시간씩 10달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10시간을 식사와 휴게시간 제외 없이

시급10320 ×시간×일수로 받아왔습니다

결근은 몸이 아팠던 3일 빼고는 지각 한 적도 없었고요

이제 마지막 월급날이 13일인데 그동안 서로 사장과 그럭저럭 괜찮은 사장-직원 관계로 지냈고 마무리도 잘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금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돈 받아야 정당한 거 맞죠

근데 왜 저는 한탕해먹는것 처럼 찝찝한 기분이 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임금입니다. 계약 당시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전액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락된 정당한 대가를 회수하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적 약정이나 상호 간의 구두 양해만을 이유로 이 법정 기준을 침해하여 누락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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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이므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잘지내온거와 수당청구는 다른 부분

    같습니다. 일단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메시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출하시어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인 10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43회 이상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