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입사당시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연차쓰려고 하면 싱식이 없다는등 별 희안한 소리 다듣네요. 대표가 연차에 대한 개념도 없구요.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이후 어떤 절차가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진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독관의 요구에 맞추어 출석하셔서 관련 내용을 주장한 후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위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처벌수위를 경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 피신고인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인(신고자)과 피진정인(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 및 처벌을 합니다.
재직중이라 실명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하거나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경우 연차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후에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했고 수당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안됨)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서면, 출석 조사 등이 진행된 후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입증, 각종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쪽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