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예비 신혼부부 포함), 그리고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여자 친구 분이 세대 주로 계신 집에 본인이 동거 인으로 전입 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세대 주 변경 가능 여부 :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본인이 세대 주가 되시고 여자 친 구분이 동거 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 세대 열람 및 세대 주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일반적을 세대 주 변경 신고 시 본인의 신분증(여권 등)과 변경 신고 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해외에 계셔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한국에 계신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갖춰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민 센터나 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요건 충족 : 세대 주를 본인이 변경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 시점에는 본인과 세대 원(여자 친구 분 포함)전원이 무 주택 자여야 합니다. 만약 여자 친구 분께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디딜 돌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자 친구 분의 무 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관련 :
예비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신혼 부부 : 신혼 가구는 최대 4억 원 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일 경우 최대 3억 원, 일반의 경우 최대 2.5억 원 이내입니다. 2억 원은 일반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 중 일부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생애 최초는 3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본인께서 예비 신혼 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다면, 최대 4억 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의 가격, 소득, LTV(담보 인정 비율), DTI(총 부채 상환 비율) 등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의 경우 LTV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비 신혼 부부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과 예비 배우자 모두 무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한도인 최대 4억 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잔금 일이 9월 말로 정해져 있고 8월 초에 귀국 예정이시니, 한국에 도착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대출 절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해이 체류 중이셔서 온라인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대리인 통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