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를 단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를 단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병가 사용 시 보조 업무이니 당연히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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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가의 기준에 타당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질병의 경우 병가까지 사용할 정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또는 상급기관(병무청 등)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병가가 인정되는바, 단순 감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병가가 거부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