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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너구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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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

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

월세도 아직 못 구하고 자금도 없고 오갈때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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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법원의 계고장에는 시한을 기재해 계고합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주간의 계고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고장에 기재된 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고장이 붙었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전단계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빠르게 주택을 인도하셔야 더큰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상황상 기간까지 인도가 불가하다면 낙찰자에게 상황을전달하고 시간확보를 부탁하셔야 하는데 경매특성상 낙찰자가 긴시간을 주기 어렵기 떄문에 기간내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짐불출과 보관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

    월세도 아직 못 구하고 자금도 없고 오갈때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 입니다

    ===> 계고장을 받은 경우 지정된 날자에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에 의해서 명도집행이 되는 만큼 조만간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고장은 법원이 강제집행(명도집행)을 하기 전에 보내는 최종 통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고장 발송 후 7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며, 그 이후엔 법원이 실제 명도집행일을 통보하고, 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즉, 계고장을 받은 후 약 1주일~2주일 이내에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을 때는 법원 집행관에게 연기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유서(예: 자금 마련 필요, 임대주택 대기 중 등)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집행일을 연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단, 무기한 연기는 불가하며 1~2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긴급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단기 임시 거처를(임대주택, 쪽방, 쉼터) 제공하기도 하고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낙찰자에게 연락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진 퇴거하겠다고 협상하면, 일시적 거주 유예나 이사비 지원 등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진 명도 협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계고장까지 받으셨으면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계고장을 받은 뒤,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요?

    계고장은 그냥 "이제 집 좀 비워주세요" 하고 낙찰자 쪽에서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법적으로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낙찰자가 집을 인도받기 위해 보내는 거고, 자진해서 나가달라는 뜻이지요.
    근데 만약 내가 자진해서 안 나가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신청합니다.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나한테 결정문이 오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으려면 보통 1~2개월, 길게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 받았다고 바로 짐 싸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첫째, 낙찰자랑 협의해보세요.
    "제가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나가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사비라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지,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지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낙찰자도 괜히 강제집행까지 가는 게 귀찮고 돈 드니까, 대화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법률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전화 132번 누르시면 가까운 데 연결됩니다.
    직접 가셔도 되고요.

    셋째,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지금처럼 집이 당장 없게 생긴 경우에는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지를 연결해주거나, 주거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요

    계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제집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협의도 시도해보고, 법률이나 복지 지원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고장을 전달 받았을 경우 집안의 짐등을 조사를 했을 것 입니다. 그럼 명도집행시 필요한 사람들과 집행비들의 산출이 완료가 되면 아마 강제집행을 하러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새로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새로 맺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닌 경우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계고정을 받으셨다면 이제 강제집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법적으로 퇴거는 최소 2~3주 정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기간이 짧거나 예고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집행관이 예고한 날짜까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경매 후 계고장 받았을 때 퇴거 기한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법원이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계고장'이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계고장에는 며칠까지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기한이 명시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고장 송달 후 7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깁니다.
    만약 7일 이내 비우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영장을 들고 나와서
    강제집행 날짜를 통보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처법

    지금 월세 집도 못 구하시고 갈 곳이 없다면
    집행일 연기나 임의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1. 낙찰자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
      1~2개월 정도 말미를 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강제집행하면 비용도 들고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협의하려 합니다.)

    2.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정말 부득이하게 갈 곳이 없고 긴급 상황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충분해야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길게 받기 어렵습니다.

    3. 지자체, 복지센터 상담
      무주택자가 될 위기라면 주거지원 상담 가능해요.
      주거 위기가구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서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정리

    계고장 수령 후 7일 이내 퇴거

    낙찰자와 협의 가능

    집행일 지정되면 강제집행 진행

    가능하면 지자체나 복지센터, LH 등에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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