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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후투티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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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과 대화중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비영리 기관에 근무하는데, 수~일 근무하고, 월~화 휴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연봉제입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월, 화 다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는데, 반려 됐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월요일은 주휴수당 개념으로 5일 근무했으니 하루치 임금을 주는게 맞는데, 화요일은 원칙상 무급이라고 했다네요.

인터넷이나 AI에 물어봐도 속시원한 해답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 근무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휴일, 휴무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초과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화가 휴무일이라고 했을 때

    하루는 유급주휴일, 하루는 휴무일 일 가능성이 큰데

    해당 기관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수당

    휴무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50%증가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추가지급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50%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사안의 경우 수~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나아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내역, 사용자로부터 연장근로를 지시 받은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