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과 대화중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비영리 기관에 근무하는데, 수~일 근무하고, 월~화 휴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연봉제입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월, 화 다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는데, 반려 됐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월요일은 주휴수당 개념으로 5일 근무했으니 하루치 임금을 주는게 맞는데, 화요일은 원칙상 무급이라고 했다네요.
인터넷이나 AI에 물어봐도 속시원한 해답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