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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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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수습기간 퇴사할때 당일 통보

회사를 3개월 미만장도 다니고 아직 수습기간인데 당일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퇴사해도 될까요?

당일 퇴사한다고하서 수습인데 급여 똑바로 나오겠죠?

현재 최저시급을 받는데 최저시급에서 20프로는 3개월 후에 준다고했는데 지금 퇴사해도 못받은 20프로는 주겠죠?

아니면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한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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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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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의되지 않은, 당일 퇴사는 가급적 지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라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기에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금액만큼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통보보다는 협의 하는게 낫겟습니다.

    최저시급 80프로 지급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전 사직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나,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일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