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라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기에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