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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재규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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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미사용연차 지급

퇴직금이랑 급여랑 미사용 연차비용을 한번에 다 합쳐서 세금 떼고 지급하나요? 아님 따로 따로 지급이되나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다받을수있나요?참고로 그전에는 1년치 모아서 받고

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10개월치 받아야하는데 지급이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세금이 몇퍼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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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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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 지급방식은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항목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따로

    나머지 임금 따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거나 홈택스 퇴직금계산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 처리합니다.

    통상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