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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하겠다고 하심)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제출 했습니다.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회사 측에서는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무엇이 될까요?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세대원 문의A주택 계약자, 원리금상환, 소유 등 모두 제(이하 본인)가 하고 있습니다.현재(2025.12.31) 기준 본인은 A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에 있습니다.2022. 3. 1.~2025. 12. 14.A주택 세대주: 남편A주택 세대원: 본인 <소유>2025. 12. 15. ~ 현재B주택 세대주: 남편B주택 세대원: 본인 <전세>남편은 따로 장기주택차입금 상환공제 받지 않으며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은 실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연도중에는 실거주 했다가 현재는 다른 집 전세 새대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 작년에는 공제 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하려는데 회사 인수합병A회사에서 23년 10월 ~ 25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 B회사에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는데 제가 6월에 그만두고 한두달뒤에 대기업에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가 되어서 인수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이직확인서를 물어보니 25년 12월 이전에 퇴사한사람들 자료는 본인들이 확인이 어렵다고합니다뭐가 맞는건지 저는 어디에 이직확인서를 해달라고 말해야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 아파트 줍줍(임의공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부담 여부 + 양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 10%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개요선착순 줍줍(임의공급) 방식으로 아파트 계약 진행모델하우스 방문 후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음→ 저는 남편이 2022년 개인회생 종료 이력이 있다고 알리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함🔹 시행사 측 안내 및 진행 내용상담 직원이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 나옵니다”라고 안내→ 이 말을 믿고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 진행을 결정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 미지참으로 날인 없이 중단,→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미완성 상태기존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시행사 측이 회수,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 중도금 대출 관련지정 협약 은행 2곳 중1곳(A은행): 남편의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 대출 거의 불가 (은행 직원이 명확히 설명)1곳(B은행): 관련 없음 (대출 보장 불가)은행 확인 결과,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 시행사 대응시행사 측은 "은행은 알선만 해줄 뿐, 대출 불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제가 상담사 발언이나 계약 상태를 언급해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안내였다”, “개개인 신용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함🔹 추가 배경 설명시행사 측은 “그럼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상 단독명의 계약은 어렵고, 공동명의로 지분만 작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저는 상담사의 안내를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도 무의미해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도 관련 질문도 추가로 궁금합니다계약 당시 양도(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는 받지 않았습니다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무순위 계약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도 그런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사유(예: 대출불가, 개인사정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 (법률적 판단 요청)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회수되었고, 공동명의 계약서는 도장 없이 미완성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지“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나온다”는 안내가 사실과 다르고,→ 남편의 개인회생 이력을 사전에 말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시행사 측이 계약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안내만 반복하며→ “무조건 위약금” 주장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당한지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양도(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참고 요약계약방식: 선착순 줍줍 (임의공급)남편: 2022년 개인회생 종료계약 상태: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회수됨공동명의 계약: 인감 미지참으로 도장 없이 중단 → 계약서 교부 안됨중도금 대출: 2곳 중 1곳은 거의 거절 확정, 1곳도 불확실전문가 여러분의 계약 해제 가능성, 위약금 책임 범위,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계산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톡방에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단톡방에서의 실제 대화입니다. 사례1A :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B : 결정사도 장사 안되나보다. 너한테까지 전화하는거 보면사례2A : 연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못구워 먹어B : 그 연기마저도 넌 다 먹잖아사례3A : 두쫀쿠 몸에 안좋다고 뉴스 뜨더라B : 넌 이미 저런거 많이 먹어서 그런거(뚱뚱한거)아니냐1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몸매 등으로 놀려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남녀가 있고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쳤지만 자꾸 그러니 창피해서 이런걸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월세계약 완료하고 오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까지 완료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건물이름 A 601호 로 되어있고 임대차신고증, 확정일자 서류에는 B 601호로 되어있고요지번주소나 도로명은 같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할때안녕하세요!직원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아래 두 직원의 2026년도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1. 직원A입사일 : 2024.03.11잔여연차 : 2026.01.22 기준 3.5개 (연차사용기간 2025.03.11~2026.03.10)2. 직원B입사일 : 2024.10.28잔여연차 : 2026.01.22 기준 11.5개 (연차사용기간 2025.10.28~2026.10.27)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시 근무수당 지급산식이 궁금해요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