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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특약 확인해줄수있을까요?버팀목 허그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건데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검토받고 싶습니다1.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고, 임차인의 청년비팀목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임. 2. 임차인 1순위 조건부 계약임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을 위 잔금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시 계약은 해지하고,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본 물건의 하자 및 임대인측 사유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및 전세권설적, 전세보증보험가입 할시 협조한다(전세권설정 비용 및 말소는 임차인책임)6. 임대인은 큰 주택 매매.담보제공,권리사항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임차인은 신규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7.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집내부 잘 보여주기로 하고, 이사일을 서로 조율하기로 한다)8. 관리비 각종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정신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만기시 임대인이 정산하여 준다 9. 중대한 하자(누수,보일러고장,전기배선등)은 임대인 수리해주고,그외 소모적인 하자는 임차인 수리한다. 10.임차인은 불필요한 못, 타공을 금하며 실내흡연을 금함. 애완동물 사육금지 (정수기,커튼 타공 가능.)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해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이었으나 법인 적자로 분양전환 승인될 예정인 물건임1. 중개인은 매매가 22,600만원 / 전세가 2억원으로 하여 차액 약 2,6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중개함 2. 전세 세입자를 이미 구해두었으니 현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 후 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포함하여 ㈜0000와 11월 12일에 계약함. 3. 하지만 11월 13일 전세 세입자가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계약은 불안하다며 거부함. 공인중개사가 이때 전세를 다시 구해보겠다고 함. 하지만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법인이기에 세입자가 대출을 희망할 경우 매매가 어렵다고 통보함.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에 본 계약은 향후 20,340만원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4. 매수인은 전세 세입자를 전제로 하여 계약하고자 하였기에 해당 거래를 공인중개사의 성실신의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하고자 함. 혹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함. 덧붙여 매도인은 법인으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인감계에 작성 일자란이 공백으로 비어있음. 또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음. 따라서 매수인은 해당 거래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에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의 책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분양전환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 1장과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둘만의 이름만 들어간 계약서 1장, 총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함.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6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를 소원함. 또한, 공인중개사는 ㈜0000가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에 보유한 아파트 매매 중개에서 막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에 동일 법 33조 1항 3조를 위배하였음.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사정상 아파트 월세 계약 1년 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1년 뒤에 이사해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제가 희망하는 입주 기간이나 예산에 맞는 곳은 몇 군데 찾았는데, 계약 조건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분께 1년 계약으로 집주인과 협의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세입자 구해지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의해보겠다고 하십니다.이게 1년 뒤에 세입자 구할 때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건가요?이렇게 협의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나요?어찌되었든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이라고 받아두면 보증금은 괜찮은걸까요?여기가 민간임대 아파트라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던데, 통상적인 2년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찾아보니 임대차 계약에서는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통상적으로 2년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묵시적 계약갱신인 전월세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뭐가 달라지는가 싶어서요.1년 월세 계약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이 가능할까요? (매매가 3억 이하의 소형평수이고, 디딤돌 같은거 말고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집주인 분들이 보증금 협의하실 때, 보증금은 낮고 월세액이 높은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반전세처럼 보증금 높은걸 선호하시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계약서 너무 자극적인가요?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하려고 계약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제가 넣을 계약서 내용인데 나무 자극적인가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분양권 담보 제공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시 적극 협조하고 등기가 난 이후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반환 대상이 아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국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존재할 경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이를 완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 승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임대인 혹은 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실내흡연 및 벽타공등을 금지한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를 희망할 때는?안녕하세요2023년 10월 1일에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집 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서, 매매할려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 값이 3억이라고 가정하에 전세 계약 시, 1억 5000원 전세 자금으로 빌려 들어왔고현재 1억 33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그렇개 되면 매매 전환 할 때는 전세 잔금은 빌려서 갚은 후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아님 현재 집 주인에게 남은 차액만 대출 받아서 주면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 3월에 곧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나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이 현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화통화로 진행함, 녹음도 됨.)집주인이 약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서 집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습니다.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제가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앞서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문서로 증거로 남기려고 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작성하여 문서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제가 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말만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증거를 남길 목적입니다.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은행 대출금 2억, 저의 부담 1억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본인 돈으로 은행과 저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텐데 솔직히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고 할텐데 이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다른 임대차 물건으로 이주를 위하여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여 줄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작성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낀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산방법 질문드려요.부동산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현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아이들 교육때문에 희망하는 곳으로 우선 갭투자 후 월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자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 현금 조달이 가능한지 계산 중에 있습니다.예를들어, 매수 희망하는 곳 아파트가 10억 중 4억 전세가 있을시 중도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보니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것 같습니다.1.계약금 : 1억2.중도금을 40%로 정할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 매매가 40% : 4억 2)(매매가-전세가)40% : 2.4억?3.잔금은? 1) 1억 2) 2.6억물론 매도자, 매수자 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전세낀 매물 중도금 금액 문의 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경험이 절실한 부린이에게 소중한 경험 공유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유주택자 전세 대출 방법이나 대안 문의안녕하세요.대구에 사는 예비 학부모입니다.이번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고민중입니다.우선 저희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1)자가(본인명의) 아파트 거주중(외곽지역) : 예상 매매 거래가 2.6억 내외 - 대출 없음2)월세 아파트(부부공동명의) 임대중(외곽지역) : 예상 매매 거래가 2억 내외(계약만료 - 27년 2월) ㄴ 집단 대출 1.4억(30년납) 상환 5년차3) 이사 원하는 아파트 매매가 5~6억, 전세 3억 수준상기 상황에서 처음 저의 생각은 월세 임대 아파트 만료시점 2년뒤에 아파트 2채를 모두 팔고원하는 아파트로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이사 갈려고 생각했습니다만2년뒤 1,2번(보유) 아파트와 3번(희망)아파트 시세의 갭이 더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와좀더 빨리 이사를 가는게 좋겠다는 와이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가기 위한 방법이어떤것이 있을까 해서 질문 남겨 봅니다.현재 살고있는 1번 아파트가 집을 내놔도 거래가 잘안되는 상황을 많이 보기도 해서 쉽지 않을것 같지만어쨋든 현재 아파트를 팔면서 희망아파트 전세를 가는게 최선일것 같아 보이는데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유주택자 전세대출도 가능한 전제로)ex) 전세대출(최대얼마?)+1아파트 매매후 희망아파트 매매?? --> 이경우 매매타이밍이 안맞으면 불가아닌지?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일 전 매수인 거주 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동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소유주이자 매도하는 입장입니다.매도 계약을 진행 중인데 계약금(2/24), 중도금(3/24), 잔금을 11월 28일로 잡았는데요.이 상황에서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 사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 기간 동안 먼저 입주해서 살기를 희망합니다.중개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매매계약서 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와 금액 명시해서 적고 매수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이 경우 매도인(저) 측에서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특약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매도인이자 임대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끼고 아파트매매를 했는데 입주가 바로 될까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4월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좋은 기회에 전세를끼고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내년 4월에 끝나서 이사가 가능한 줄알았는데,전 집주인이랑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보니, 지금 사시는 분은 2년계약후 총 2번 연장을 하여 총 6년살고 계셨습니다.그리고 내년11월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그래서 제가 4월달에 전세집을 나와서 아파트로 입주를 희망하는데혹시 세입자랑 이야기를 해서 입주가 가능한건지아니면 11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