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전문 관세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특송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그 밖의 견본품 등’으로 일반 수입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이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송 전문 관세사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하나요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품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알고 있는데 관세사가 무슨 업무를 하나요 ?특송물품 통관의 경우 수입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특송 전문 관세사가 처리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