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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짙푸른코브라20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민간청약 시 소형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되나요?내년에 청약을 진행하는 민간청약에 지원하려 하는데요현재 저는 소형 주택 1채(59.98^2m, 공지지가 1억 1천만원)이 제 명의로 있고제 와이프는 소형 주택 1채1채(59.98^2m, 공지지가 1억 5백만원)이 와이프 명의로 있습니다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인 상황인데요이 경우도 민간청약 때 소형 주택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 명의 소형 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할 계획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단히명랑한외계인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주택 매수 시 재당첨제한이 적용 될까요? 2.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 시 해당 시점으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될까요? (1번이 적용 안될 시) 번외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관리처분인가 완료 된 주택을 A,B가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대표 조합원(?)을 A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B가 투기과열지구에 다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을 소유하고있는데 B 주택의 1세대 1입주권과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온화한라마카크88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문제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대출 불가능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금은 돌려준다 라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습니다.2주정도 은행을 다녔지만 다가구주택 자체를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려고해서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반전세로 돌려서 하겠다고 문의했을때도 집주인이 거절을 했구요그래서 아예 파기된걸로 되었는데 문제는 계약금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준다고합니다.원래 계약파기시 계약금도 잔금 처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나요?특약을 저렇게 걸었는데 당연히 계약이 파기될거라고 염두해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계약금 넣은 날짜는 11월4일이고 반전세 조차 안된다고 답변온게 11.19일입니다.전세금은 2억이라 계약금은 2천만원이구요.이후로 저는 다른집을 구했구요.중개인이 집주인이 다음계약 체결해서 세입자 받아야 준다더라 기다리셔라 하는데기다리는게 맞는지 통상적으로 바로돌려주는게 맞는데 저분들이 저러는건지 뭐가 맞나요?당장 저 돈이 없어도 제가 다음집을 이사하는데 문제는 없으나이사보증금으로 필요하니 언제까지 달라고 해도 되는게 맞나요?저도 2주는 기다리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세심한향고래249다른나라와 우리나라 자산의 비중이 차이가 크다고하던데요. 외국같은경우는 주식 비중이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높구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거죠?다른나라와 우리나라 자산의 비중이 차이가 크다고하던데요. 외국같은경우는 주식 비중이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높구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는거 같은데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주식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거죠? 부동산이 높은게 일반적인게 아닌가요? 주식비중이 높은게 일반적인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고급스런침팬지60창고를 알아보고 있는데 층고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소형 물류창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제가 찾는 창고는 100평 정도인데요지붕 형태를 보니 대부분 삼각지붕 형태입니다부동산에서 올라온 매물 설명을 보면 층고는 7~10m까지 다양한데요이 층고는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요?아시다시피 삼각지붕이면 가운데 부분 높이가 좌우 끝쪽보다 2~3m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파렛트랙 높게 설치하려면 층고도 중요해서요..부동산에서 매물 설명에 올리는 층고는 가장 낮은 쪽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항상배고픈감귤검단 무순위청약 당첨되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줍줍 넣었는데 당첨되었습니다.동호수가 너무 안좋고 대출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문장입니다.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순위 당첨되었는데 이걸 계약을 안하고 포기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진다는 말인건가요? 즉 향후 청약 넣을때 유주택자로 본다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제가 알기론 무순위 당첨 계약을 안하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특별공급 생애최초가 계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약간학구적인대리어 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나요?저는 세입자이고 다음날 12월13일이 전세 2년 만기입니다. 8월 30일날 안주안과 통화로 2년 더 연장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안주인이 집을 팔고싶다고 해서 이야기 끝에 1년만 연장해서 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어요.이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용은 없었습니다.그런데 11월 21일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퇴거한다고 했다면서 집을 팔고싶다고 했다는 거예요.어이가 없어서 퇴근하고 안주인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부동산에서 전화왔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부동산에 전화하겠다면서 식사중이라서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당일날 좀 늦게 부동산에 문자로 전화왔었냐고 물어보니안왔다고 해서 1년 연장해서 사는걸로 통화했었는데 왜 퇴거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1년 연장하는걸로 간단한 초안을 써서 보내달라 해서 안주인에게 동의문자를 보내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아무런 답변도 전화도 없다가 일요일 3시44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외출하는 바람에 전화를 못받었더니 문자로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부동산측에 이야기해놓을테니 부동산이랑 이야기 바랍니다.저는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안데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나요?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이집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00000임대주택들어가는법.주택청약...임대아파트알아보려고 주택청약종합저축하고있습니다 얼마가되어야우선권에 들수있을까요 지금39인데 임대아파트가려면 보증금 어느정도있어야하고 방법좀알려주세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마음결궁굼합니다 30평대 주택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궁굼합니다 30평대 주택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32평이나 33평 3층주택도3층은 그대로 가정집으로 놔두고1층하고 2층을 원룸으로 만들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기발한가수재개발 안전한 물건고르는 방법이 있나요부동산에서 잘 못될경우 책임을 지나요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지나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거주를 확실히 거를수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