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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눈부신셰퍼드167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졌는데 기름값이 바로 떨어질까요?뉴스내용을 보면 정유사에서 적용도 안된 유가를 미리 적용하여지금 가격을 올려서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기름값이 올라갔는데다시 국제유가가 일부 떨어졌다고 하던데 왜 바로 하락 적용을 하지 않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소루비월세 임대차 계약 마지막 월세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입주할때 월세를 내고 들어와서 살았고, 계약서상 선불 후불 명시가 없습니다.입주일은 1월 13일 인데 월세 지급일을 25일로 변경 하면서 헷갈리네요.첫 달 월세는 1월 13일에 줬고, 다음 월세는 2월 25일에 줬습니다.그 후 약속데로 매월 25일에 월세를 보내 줬습니다.퇴실 날짜는 3월 12일 입니다.[질문]01.13~02.2402.25~03.2403.25~04.2405.25~06.2406.25~07.2407.25~08.2409.25~10.2410.25~11.2411.25~12.2412.25~01.2401.25~02.2402.25~03.12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처음 들어올 때 월세 지급일 날짜를 변경 하면서 일수가 밀렸기 때문에 나갈 때 24일 맞춰 나가는게 아니라 12일 맞춰서 나가는 건데 2월 25일에 월세는 당연히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3월 분 월세까지 전액 빼고 보증금 준다고 하길래 계산을 하다가 보니깐2월 25일에 납부 하는 월세가 3월 24일 까지 거주하는 월세라면 3월 12일 퇴실 할거고, 새 임차인도 3월 13일에 입주 합니다. 그럼 2월 25일 ~ 3월 12일 월세만 주면 되는건지아니면 전액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더없이충직한마멋버팀목 집값이 떨어졌을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새요 현재 버팀목으로 이용중인데공시가격이 내려가서 차액이 350만원가량을 집주인분이 상환을 해야하는데이걸 세입자인 제가 하게될경우 집주인분과 띠로 작성해야할 계약서나 이런게 있을까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확신에찬수선화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부동산은 보동 언제쯤부터 다니나요?안녕하세요.10월에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부동산은 처음으로 매매하는거라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은거 같아요.보통 10월을 입주를 목표로 하면 부동산이나 기타 사항들은 언제부터 알아보러 다니나요?그리고 계약은 언제쯤 하나요? 찾아보면 2~3달 전에 보통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부동산 팁 이런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망한나무늘보37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보다는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만…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보다는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이 향후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공상과학미국에는 주거지가 돌로 만든 집보다요?나무로 만든 주택 집 주거지 밖에 없던데 미국 집은 왜 목재고 대부분 나무로 만든 것 밖에 없고 부잣집인 콘크리트나 유리로 만든 집이고 왜 그런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독특한살구나무안동 집값 왜이리 비싼거에요??? ㅜㅜ안동사는 시민입니다…안동 집값 왜이리 비싸나요? 구축 아파트 기본 3억대이고 돈없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사나요..매매만 엄청 풀리고 월세랑 전세는 매물도없네요..월세가 보증금 2억에 월 150-180되는데여기가 서울인지…인프라도 안좋고 개깡촌 안동인데왜이런걸까요 정말 살기 싫고 삶이 너무 고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놀라운케첩아파트 부도나서 월세 내야하나요??지금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부도가 났어요. 집주인이 전세인데 우리한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 계약이 내년 1월 말에 끝나는데 주인 말로는 Hug라는걸 신청 하셔야되서 우리보고 빨리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이제 9개월 된 애기도 있고 빨리 못 나간다하니까 주소이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9개월 된 애기가 있어서 애기 지원금도 있고해서 안된다니까 여기 지역에 빈집있으니까 거기로 주소 옴기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미리 보증금, 이사비용까지 다 받았러요. 9월 30일 전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근데 말을 되게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하는거 처럼 말하시고 우편도 당연히 갔다줘야죠 하시더만 갖으러 가라하시고 누구한테 이런거 얘기하면 본인 보증금 3 억 다 물어내라는 듯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회사분 들이랑 얘기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 그냥 3 개월 월세, 관리비 내지 말고 그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집 주인이 그 돈 청구 못하나요? 외국 살다 와서 맏춤법 틀렸음 죄송합니다 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소루비임대차 월세 보증금 월세 분쟁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계약은 1월13일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고집주인에게 1월24일 얘기 하고 다음 임대인을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2월 8일 다음 임대인이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까지 정해져서 저도 퇴실 날짜를 정했습니다.제가 퇴실 하는 날은 3월12일 이고, 다음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은 3월13일 입니다.원래라면 계약서상 입주날짜가 1월 13일 이라 월세를 매월 13일에 내야 했지만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도 매월 25일 지급 한다 라고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렇게 매달 25일 월세를 지급했고, 2월 25일 월세도 당연히 납부를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계약서상 입주일이 13일이니 12일 나가는거면3월분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쟁을 해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저도 이 집에 옵션으로 있던 벽걸이 에어컨 고장으로수리기사 불러서 제 돈으로 냈던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영수증 가지고 있고, 청구 하겠다는 내용도 보냈으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세심한향고래249아파트 전세를 구하는중인데요. 고층이랑 저층보다는 중층을 보라고 하던데요. 15층에 15층을 피하고 저층은 15~18층이면 몇층까지는 피하라는거죠?아파트 전세를 구하는중인데요. 고층이랑 저층보다는 중층을 보라고 하던데요. 15층에 15층을 피하고 저층은 15~18층이면 몇층까지는 피하라는거죠. 집을 처음 구하는거라 뭐를 어떻게 보는건지 너무너무 어렵네요. 저층이랑 고층은 어떤층까지 피하라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