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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명랑한레아67식당 세를 줬는데 묵시적계약과 2년마다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려요지금 그분 계약한지 2년되려면 3개월 남았는데제가 알기로 2달 전까지 재계약을 안하면 묵시적 계약되어 2년계약일의 남은 두달이 지나버리면재계약도 못하고 그분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말할수있나요2년후에 그분이 언제든지 폐업한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바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지금 2년재계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날짜를 고치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하츄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 매매는 별로 추천하지 않나요?주상복합아파트 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일반 아파트 보다 더 입지나 가격오르는거나 다시 팔경우에 리스크가 많은가요? 투자및 실거주하려고하는데 다들 안좋게 보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지하기 때문에 너무 뻔한 대답은 신고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헤라아레스박근혜 정부때는 집 대출 얼마나 해줬었나요?사람들이 집사기 가장 좋았을때가 박근혜 정부 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지금은 집 대출이 74% 정도 해준다던데 박근혜 정부 때는 더 해줬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논으로 사용하던 곳을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지목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논에서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하는 것보다, 좋은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밭으로 지목을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토지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것인가요?토지허가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는것 같은데토지허가제를 하면 보통 몇 년 동안 허가제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토지허가제가 실시가 되면 전후로 토지가격변동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갈수록자랑스러운귀뚜라미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가계약시 중도금이야기는 따로 없었고 가계약금 보낸후 7시간이후 갑자기중도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금이 어려울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서에 중도금 문구는 없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7시간 지난 시점 전화 통화로 중도금 이야기를 했고 중도금 가능은 하지만 사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아 황당한 상태입니다. 본계약전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이 반환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벗어나고싶다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3기신도시 재개발추진하는 이유가 대충 주거안정이라고 알고있어요..근데 무주택자 주거안정하고 무슨연관이 있나요?공공임대도 아니고, 분양가가 싼것도 아니고..그냥 뉴스보다가 급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그마로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남편 : 보금자리론 1.5억 낀 1주택 보유 중이며, 현재 월세 내놓음아내 : 무주택자소득은 둘이 합쳐 세전 1억 2천~3천정도이며,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26년 12월 만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아내 명의로 전세를 낀, 갭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보금자리론을 활용한 후순위대출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유주택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서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이 경우 접근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참차분한칼국수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계약시 특약사항 및 기타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계약*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참차분한칼국수소유권이전등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버지(세대주),저(세대원)인 상태에서 8월초 부동산 매매 잔금예정인 사람입니다.(미혼 보금자라론)1. 잔금과 동시에 저를 세대주로 분리하려고하는데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은 집에 세대주가 되는건가요?!2. 여자친구(혼인예정 11월)는 현재 월세 세대주인데 8월 잔금이후 및 11월 혼인신고후 세대원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부린이를 도와주세요 ㅠ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