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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후련한도마뱀136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빌라 세입자가 3월 24일 계약 만기일인데 24일에 이사업체 예약이 안된다고 25일에 나가면 안되냐고 하는데요....일단 집상태를 엉망으로 해 놓아서 사람이 있는 채로 집을 내놓지 못할 것 같아공실인 상태에서 수리하고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1월부터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25일에 나가도 된다고 하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3월 25일까지의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아니면 미리 25일에 퇴거하면 25일까지의 월세, 공과금, 관리비를 정산하겠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임차기간이 2024년 3월 25일~2026년 3월 24일인데 세입자가 특이하게도 처음에 3월 25일~31일까지의 월세를 미리 일수계산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1일~ 말일치씩 지급해서어차피 3월 월세는 일수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특히확신에찬누룽지정월세 대출 보증금 주탹청약 LH 이사,,월세살고있는 직장인인데 이사를 가고싶어요ㅠㅠㅠㅠㅠ 그 뭐지 청년주택이나 LH 등등등아는게 너무 없어서 도움이 피료해여요즘 점점 월세 높어져서 반전세나 뭔가 알어보고 싶은데 사기도 많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당당한귀뚜라미196전세 임차인이 집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금 반환문의전세 주고있는 지방의 집을 매도하려고 임차인에게 고지하니 임차인이 집을 매수생각이 있다고 합니다.임차인은 전세금을 대출받았고 은행 채권 최고액이 전세금 전액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전세금반환 채권양도가 은행으로 되어있는 상태라 전세 만기 시 임대인이 전세금 상환을 은행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기 전 직접 임차인이 현 집을 매수했을 때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 임대인이 상환후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대출 받아 진행되는것인지.or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주가 되면서 채권양도부분도 새로운 소유주로 넘어가게 되니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직접은행에 상환하고 차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하고 이과정에서 분쟁의소지나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즈으앗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많이줄거로 예상되는덕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많이줄거로 예상되는데 제생각은 집은 많고 인구는 없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질거라고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청약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청해야 되나요경기도 주민이 서울이나 인천지역 청약 신청헐수있나요거주지역 신청시 가산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주소가 유주택자 세대주 밑으로 되어있는데제 소유는 아닌데 이것도 불리한 조건인가용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배고픈아보카도용산 파크자이 오피스텔 주변 환경 문의용산 파크자이 오피스텔 거주해보신분 있으실까요?도로나 철도 관련 소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층간소음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일한주택관리사 자격증 괜찮은가요? 장래 가능성있나요?공인중개사, 행정사 생각중이고주택관리사도 생각중인데요주택관리사도 여건면이나 장래 가능성 경제적 보상등 괜찮은가요?대규모 아마트에 취직하면 좋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확실히감사하는커피월세 전세 매매 막막해서 고민입니다..여자친구와 같이 살다가 현재 냉전중이고 곧 헤어질 것 같습니다 다 상관없는데 제 앞으로 부모님 빚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어서 제가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고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따로 나와살거면 집을 구해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빌라 전세를 전월세 대출로 가는게 나을지 월세로 가는게 나을지 현재 경제상황때문에 결혼도 힘들 것 같은데 혼자 살거면 생애최초로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나을지 전혀 감이 안잡혀서 고민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참고로 대출금이 커서 월급이 예를들어 300이면 180정도 대출이자랑 원리금이 나가는 것 같네요 2년정도 상환중이고 3년 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잔금일에 잔금 지금 타이밍과 세입자 전출빌라 매매 중에 있습니다곧 잔금일인데 매도인과 계약된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잔금일에 이사를 나가고 저도 들어갈 예정입니다주말에 잔금 치룰 예정인데1. 세입자가 짐빼기2.매도인이 보증금 지급3. 매수인 잔금 지급일텐데 제가 세입자가 짐 뺏다고 잔금을 줘도 괜찮은건가요? 전입세대열람원이 주말이라 발급이 불가능 할텐데 세입자가 전출전입 신고를 했는지 확인 안하고잔금을 줘도 괜찮은가요?노부부라 온라인으로 전입은 불가능해 보이십니다제가 잔금일에 세입자 전출한걸 확인시켜달라고 한 후 잔금 주겠다고 하는건 괜찮은가요?세입자 전출 확인불가 및 전출을 안해서 잔금 지급을 미룰경우 매도인 귀측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많이물컹물컹한은행나무집주인이 임대사업자란걸 계약/대출/보증보험 실행 이후에 알았어요.계약서도 그냥 전자계약서로 작성했고,계약서 뒤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도 '미등록'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임대사업자란거 모르고 계약했어요일단 제가 궁금한건1. 이미 대출 실행&전세보증 신청 완료 되었는데 굳이 이 사실을 은행&보증사에 알려야 하나요..?마음 같아서는 그냥 2년 뒤 연장의사 있을 때 대출 연장하면서 정정해도 되지않나?싶긴 한데 또 연장 시점에 이전이랑 정보가 달라서 난리 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2. 전자계약을 했을 경우 뒤늦게라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따로 작성이 필수인가요?표준 임대차 계약서 추가 작성 시 이전에 작성한 전자 계약서 상 '임대차확인사항'이랑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는데그럼 전자계약서도 수정이 필요한건가요? 그럼 은행/보증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3. 집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계약했을 가능성도 있나요?과태료를 감안하고 세금 혜택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만약 사기 발생 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나요?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안되어서 정작 사기 발생시 계약이 무효가되거나 하는불상사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4. 일단 이 사실을 부동산과 집주인에 알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어차피 대출은 실행됐고 보증보험도 신청했는데 그냥 신경 안써도 되나요?ㅠㅠㅠ긁어 부스럼일까봐 걱정입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