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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다시봐도향기로운치킨제가이혼후급하게끍어서겨우보 500에월54짜리를구해사는데일하는곳에서첫달은월급을나눠주더니 이번달은아예유예를시키는바람에월급도못받앗네요...이혼후싹삭긁에보500짜리원룸 월53만원으로구해사는데 이번달부터회사가어려워져서월급이유예가되서돈이없늣데보증금에서한200만먼저달라고하면안되겟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후련한도마뱀136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조건 통지 기간이요....2026년 3월 24일이 계약 기간 만료일인데요.임대인인데 월세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그런데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변경조건을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 전까지면 1월 24일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요?요즈음 물가를 생각하면 월세를 올리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좀 늦었 습니다.그런데 23일 중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런 내용 통지한 걸 인지해야하나요?아님 24일 중으로 상대방이 월세 인상 조건을 제시한걸 알면 되는 건가요?시일이 촉박해 어떻게 해서든 23일 중에 해야 될것같기는 한데 문의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잠이없는땅콩잼임대 세입자로서의 소소한 궁금한 것들임대세입자로서 임대인의 임대료 올리는 기준 년수및 금액 비율등등 궁금한게 많네요 또한 청구할수있는 내용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무조건솔직한아르마딜로부부 신용대출 합산시 1억 이상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남편 신용대출 1.3억원 (2024년 7월 실행)아내 신용대출 6천만원 (2026년 1월 실행)으로 합산시 1억이상이 되는데요.남편의 신용대출 실행일이 1년 전이라, 이럴 경우에도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에 문제가 돨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정직한파리매106월세 5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제가 1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음) 만기일보다 일주일 있다가 나가면, 월세를 분할계산 하는건가요?아님 월세를 다 줘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까칠한호저172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요즘에는 주거비가 높아서 친인척의 아파트에 무료로 살거나 너무 낮은 월세를 낸다면 증여로 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이미유익한생애최초 주택 구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랑 와이프가 결혼 후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매해서 와이프랑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자녀 없음), 와이프 명의로 다음번 아파트 구매를 하게 되면 와이프의 생애 최초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생애최초 부부합산 소득이 와이프껄로만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외로운뱀눈새72상속 주택 25% 주택수 포함여부 및 민간임대주택취득한지 몇년안된 주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어머니 75%, 나 25% 를 무주택 상태에서 받게되면 1주택으로 되나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데 신청시엔 무주택자만 되는거였지만 미달로 1주택자도 신청가능하게 되어 무주택상태에서 입주하였습니다. 25%지분이 1주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민간임대 연장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소탈한허스키287보일러 사용요금 왜이리 많이 나올까요?11월동안 이른 감기때문에 보일러를 매일 풀가동하고 살았다가 난방비 12만원이나 나와서 12월엔 예약모드(3시간에 한번 켜지는 기능)으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긴 커녕 오히려 15만원으로 더 많이나와버리네요...이유가 뭘까 고민했는데요,저희 집은 집주인의 집에서 일부 떼어서 들어간 집입니다.기존은 한개의 세대였는데 공사로 두개 세대로 나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수도요금은 두달에 한번 집주인서대와 1/N해서 냅니다.그래서 그런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이를 확인할 방법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제법파릇파릇한부자부동산 경매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의견경매 정보지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해서 정당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낙찰시키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차인및 채권자들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정보전달 미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다반사다 보이지않는 정보는 낙찰자 부담이다,잘못된 정보인식으로 이중적인 피해도 생긴다,될수록 빨리 낙찰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경매공부를 하기위해 학원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잘하는 사람들이야 별문제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이다,정보지에 투명성과 문제거리가 없는 물건에 대해 경매 입찰을 한다면 아마도 낙찰되는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가,이는 경제적인 면과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낙찰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