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의견
경매 정보지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해서 정당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낙찰시키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차인및 채권자들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전달 미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다반사다
보이지않는 정보는 낙찰자 부담이다,잘못된 정보인식으로 이중적인 피해도 생긴다,
될수록 빨리 낙찰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경매공부를 하기위해 학원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잘하는 사람들이야 별문제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보지에 투명성과 문제거리가 없는 물건에 대해 경매 입찰을 한다면 아마도 낙찰되는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가,
이는 경제적인 면과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낙찰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게 되면 물건을 분석하기에 편안한 사이트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유료경매사이트가 생기면서 분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은 이렇게 정보를 잘 만드는데 왜?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사이트는 민간만큼 보기 좋게 만들지 못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이해가기 쉽게 또한 비용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법원경매사이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낙찰자 임차인, 채권자 모두 덜 다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이 높아집니다.
현재 제도와 현실의 간극 때문에 정보를 잘 아는 소수와 정보에 어두운 다수 사이에 격차와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경매에서 매물에 대한 관련 사항은 대법원 경매사이트등에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으며 해당 정보는 모두 사실을 근거하여 올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 외 추가적인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등은 입찰자 스스로 권리분석 및 입장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고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정보지란 흔히 유료 혹은 무료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사항을 말하시는듯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사적 권리분석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해당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와 이를 믿고 입찰참여를 한 입찰자간 해결할 사항으로 보이지 법원 경매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본질은 채권자가 담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그목적이 있지 매물을 낙찰받는 낙찰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등도 최종적으로는 낙찰을 통한 경락대금 배당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경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부분이고 , 정보자체는 투명성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보다는 참여자의 지식부족이나 잘못된 권리판단등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부분까지 정부가 책임져줘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낙찰자 인수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낙찰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경매라는 제도 자체가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를 구제하기위한 국가 제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가가 경매라는 제도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지요
국가는 목적물인 물건의 낙찰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지
그안에 문제점까지 일일히 챙길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낙찰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낙찰금액은 낙찰자가 정해 입찰을 봅니다.
다시말해 권리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을 적어내는 쪽은 낙찰자 쪽이지 국가가 정해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낙찰자는 본인의 권리분석을 통해 감내할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입찰금액을 결정하지요
그 금액은 그만큼 시장가격보다는 낮게 설정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물건인 것이고 공부한 사람만 접근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접근에 제한을 두었을때 성립하는 말이지
공부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는 다른 의미 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 통감합니다.
앞으로 경매 제도가 말씀하신 부분을 보안하여 차차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라 저도 몇자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이해도가 낮은 참여자가 불리해지기 쉬운 구조로 정보의 투명성과 이해 가능서잉 높아질수록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시장 신뢰도와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해서 정당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낙찰시키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차인및 채권자들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전달 미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다반사다
보이지않는 정보는 낙찰자 부담이다,잘못된 정보인식으로 이중적인 피해도 생긴다,
될수록 빨리 낙찰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경매공부를 하기위해 학원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잘하는 사람들이야 별문제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보지에 투명성과 문제거리가 없는 물건에 대해 경매 입찰을 한다면 아마도 낙찰되는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가,
이는 경제적인 면과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낙찰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훌륭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낙찰자와 임차인 모두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매 정보지에 드러나지 않은 권리 문제나 숨겨진 하자는 결국 낙찰자가 모두 떠안게 되어,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정확성은 물론 공개 과정 자체도 훨씬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면, 낙찰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채권자와 임차인 모두의 권리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분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일도 줄일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관리·유통한다면,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낙찰자가 생기고 마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매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