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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부천시에 있는 역곡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해볼까 하는데 역곡은 살기 좋은 동네 일까요?서울 동대문 창신동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이번에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역곡동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역곡으로 이전을 해서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부천은 아는데 역곡이라는 동네는 잘 몰라서 혹시 역곡에 사시는 분들은 역고이라는 동네가 괜찮은지 여쭤 보고 싶네요. 지하철 1호선 역이고 급행이나 특급 열차도 정차 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것 같은데 역곡동은 괜찮은 곳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고요한과장계약종료 3개월 전 중도퇴실 관련 질문입니다24년 7월이 첫 계약이였고, 25년 7월까지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7월이 계약종료입니다.직장과의 거리 문제가 있어서 2월에 문자로 7월에 계약 종료인데 그 전에 방을 빼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3월에 집을 구했습니다. 3월에 계약 전에 전화를 해서 4월에 방을 구했는데 방을 빼도 되겠냐고 했을 때 방 빼기 10일 전에 말하라고 하셔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자기는 7월에 이사가기 전 10일 전에 말하라고 했던거다, 어떤 집주인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러겠냐면서 자기는 못들었다고 발뺌해서 그럼 2달을 걸쳐 전화를 했었는데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던거네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그러면 자기가 이 집이 공실이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의 월세를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중개수수료? 복비?로 매달 내줘야 하는데 7월까지 계약이 3개월이 남았으니 50만원씩 3개월치를 말씀하셨으나 사회초년생인것같으니 25만원씩 3개월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 말대로 75만원을 내고 퇴실 해야 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형제간에 빚이 있어서 아파트 매도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하면 장단점이 뭔지 알 수 있나요?현금으로 줄 돈으로 집을 사는 건데 당장 줄 돈이 없어서 일단 빚만큼 공동명의를 하고 나중에 집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잇점이 생기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단히분명한키위LH 2026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2 알려주세요.예비신혼부부라 알아보고 있는데 2인 가구 8,212,778 소득 아래면 가능한건가요? 성남시 5개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심경쾌한지휘자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인프라와 일자리 집중이 수도권에 몰리며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훈훈한두꺼비124부동산이 정말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보유세 강화를 내세운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강북쪽은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물의 루피정부가 강렬한 주택규제 정책을 가져올때마다 왜 집값이 오르나요?안녕하세요.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안을 내놓으면 희안하게 집값이 오르네오.정책은 보면 그럴싸한데 왜 의도와를 다르게집값이 움직이는 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예쁜동백나무부동산 부당 중개약정 문제해결하려면1. 현 상황: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결과 대기 중). 상도회(사적 조직)의 위력에 밀려 손님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긴 했으나, 실질적 중개 기여도가 없는 A와 부당한 중개 약정을 체결한 상태임.2. A부동산의 기망 행위 및 시세 조작 (미끼 매물)• 허위 정보로 저가 매도 유도: A는 특정 전세 매물을 미끼로 의뢰인을 유인한 뒤, 해당 물건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가격 인하(1,000만 원 이상)를 하라함.• 실거래 내역 불일치: 확인 결과, A가 거래되었다고 주장한 2월 당시 해당 전세 물건의 실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즉, 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해 매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기망 행위임.3. 상도회 담합 및 '제소'를 통한 중개권 강탈 (핵심)• 중개인 지정 방해: 실제 매수인을 확보한 것은 B였으나, A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B의 중개권을 강탈함. 토허제 약정서는 기망당한채 작성했지만 본계약은 의뢰인이 A를 배제하고 B와 계약하려 하자, A는 **"B와 계약 시 상도회에 제소하여 B를 매장시키겠다"**며 강력하게 위협함.(현재 비부동산도 상도회에 굴복 매도인을 돕지 않고 있음)•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중개사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상도회라는 사적 조직의 위력을 사용하여 B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의뢰인에게 A와의 약정을 강제함(녹취록, 문자 확보).4. 조직적 거래 방해 및 유착 의혹• 계좌 전달 지연: A와 유착된 C부동산은 의뢰인이 입주할 전세 매물 계좌 전달을 고의로 지연시킴. 이는 B가 수수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A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시점과 교묘히 맞물려 있으며, 매도인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조직적 압박임.[법률 및 행정적 자문 요청 사항]1. 상도회 제소 위협에 의한 약정 효력• "B와 계약 시 제소하겠다"는 강박과 상도회 담합을 통해 체결된 약정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보복 위협이 중개사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수료 승계 및 감액의 정당성• B는 약정서 작성 후, 싼 가격에 매도된걸 공감, 자신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받고 싶은 의지 밝히며 자신에게 먼저 매물 내놨다고 상도회회장한테 말해주면 '수수료 80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상도회회장이 약정서 작성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함.A가 B의 지위를 강제로 승계했다면 B가 제시한 조건(80만 원) 역시 승계되어야 함이 타당한지, 혹은 기망과 협박을 근거로 수수료 전액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3.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 사적 조직(상도회)을 이용한 물량 나눠먹기, 협박을 통한 중개권 강취 행위가 공정거래법(담합) 및 중개사법(업무방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4. 현실적으로 본계약 시 매수인은 비부동산매도인은 중개사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결론]본인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로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상도회 제소'라는 협박까지 동원해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A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 담합입니다. 철회 의사를 밝힌 문자를 에이부동산에 보냈지만 답장 없음.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심경쾌한지휘자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인프라와 일자리 집중이 수도권에 몰리며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개성있는마멋앱설치하자마자 질문 들어요..이 어플 효과 있나요?광고보고 어플 설치했는데 정말 이익이 되나요? ㅎ 실생활에서 부업이나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수 있는지요? 소액이라도 도움이 되는지...실제 답변이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