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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저비용 항공사의 프리미엄화,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저가 항공사의 비지니스석과 같이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 노선도 활성화 되면서. 이 방향으로 국내 대형 항공사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합병으로 인해, 가격 독주 체제로 걱정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재촉하는요크셔테리어이런식의 아파트 등기 당겨치기 가능할까요?계약일: 9월중도금일: 11월잔금일 26.2월현재 계약 사항입니다.제가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 만기(26.2월)와 은행별 대출액관리로 연말 등기보단 연초가 유리할거 같아 계약시 잔금일을 내년으로 했습니다.하지만 계약후 이것저것 알아보다 장기주택차입금(소득공제)의 조건이 공시가 6억이하주택인것을 알았고, 현재 매매계약 체결한 집이 공시가 5.2억정도이고 내년엔 6억을 초과할거로 예상 되어 등기를 당겨서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문제가 녹녹치 않은것이 매도자도 해당주택 매도후 다른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고, 그 매수하려는 집에도 세입자가 있어 계약일을 기준으로 퇴거 후 등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모든 거래자들간의 계약일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1. 계약변경을 통해 잔금일을 연말로 바꿔 연말에 주담대출+보유현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함매도인이 등기말소 및 전출을 함.(서류적으로)본인은 서류상 전입을 해놓고, 공실인 상태의 집을 무상으로 현매도인에게 살 수있도록 해줌(계약 없이, 구도협의하에)본래 잔금일이 됐을때 매도인이 퇴거하고, 본인이 실 입주 들어감.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약 2달간의 기간동안 실제도 다른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은행 대출 회수의 문제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개운한앵무새202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추가문의드리고자 합니다.9/26 안양 동안구 지역에 주택(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 규제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가 포함되어있는 매물이고, 잔금은 10/30입니다.규제 정책의 보도자료 상에서는 10/20 이후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 의무가 발생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이 의무가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LTV 역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엉뚱한두루미2025토지허가구역이 정확히어떤건가요?오늘뉴스속보보니까 서울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되었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한설명은 일체없더라구요.정확한뜻은 무엇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던2310월15일 부동산대책 빌라도 포함인가요.서울 중곡동쪽 3억정도 빌라살고있는데여. 빌라도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포함인가요. 주변에 아파트도 없구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포함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새로운 부동산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25억 초과 주택은 대출한도 2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되는데요...새로운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얼마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도 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꾸준한방어월세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드려요!임대인분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갱신하자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초 계약일은 15년 3월이고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 봤을 때는1. 1년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더 살게 되면 계약이 자연스럽게 1년이 연장이 되어서 이상태로 2년이 누적이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2년 계약 처럼 법적 보호가 된다고도 봤고2. 임대차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서 1년 계약서여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그게 유효하다고 보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새로 계약 갱신을 하려면 2년 단위로 쳐서 ( 15->17->21->23->25-> 이렇게 쳐서 ) 27년 3월에 다시 계약을 상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임대인 말대로 26년 3월에 다시 계약을 하는게 맞나요??제가 생각하기엔 2년 마다가 맞는것 같은데 찾아봐도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기간과 상관없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1회 사용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도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미래도성숙한케첩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세입자가 2026년 5월 계약 만료하기로 올해 구두계약하였고 통화 내용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올해 9월 중순쯤에 올해 11월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주변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올해 12월~내년 5월치까지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지난 10년동안 월세 잘 낸 세입자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10년동안 세주고 집을 한번도 안봐서 집상태는 모르겠습니다.)혹시 이게 관행인지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는 명확한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전에 나가면 복비를 대신내야 한다는것은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이것도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한 임대인의 권리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부동산대책 적용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 10 15 부동산 정책의 경우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잇습니다.10 16일부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시행한다고하면10 15에 부동산 가계약금만 넣어도 해당 정책으로뷰터 자유로운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