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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대단히유쾌한전나무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 미납 관리비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에 의견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여쭈어 봅니다.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며 수도나 전기같은 미납금액은 전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다만 공용관리비가 조금 밀려있어 이에대해 최대 3년치만 내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받은 집은 전기 수도 단절 (요금 미납이 아닌 미거주) 로 인해 체납은 없고 공용 관리비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 혹시 공용관리비 내고 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안녕하세요, 화성시에 임대중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115만원 입니다.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은세상7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데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기존 살고 있는집 확정일자 세입자권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느긋한돌고래111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유리한가요?아니면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건지 궁금합니다.어떻게 매수계획을 세워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총명한고래66세입자인 제가 기존 집에서 이사할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거절로 계약 불발시 방안이 있을까요?저는 현재 12월 20일에 전세대출 갱신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며이미 거주중인 제 집에 들어올 사람도 대출을 끼고 12월 20일에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가계약을 맺으려고하는데요제가 불안한점은 만약에 지금 집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계약당일인 12월 20일을 며칠 앞두고 전세대출이 심사 거절이 나면 사실상 저의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은 파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전세대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었는데이렇게 되면 저는 기존 보증금도 못받고 이사도 못가고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이사를 며칠 앞두고 들어오기로한 세입자가 심사거절로 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도 못가게 될텐데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보통 전세대출로 가계약을걸면 특약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많이들 걸던데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특약이고 따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을 걸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만약 제가 보증금을 못받고 해당 세입자가 계약을 불발시키면 저는 예정대로 이사를 먼저 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걸면 될까요?, 전세대출갱신이라 상환을 못받고도 대출이 가능하기는 한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현재도강렬한메뚜기지금이라도 자가 구입해야 되는걸까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뉴스 보면은 대출규제로 대출금도 안나오고 나중 되면은 집값이 더 오를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매 하는게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꽤경이로운클로버lh 행복주택 입주 전 타지역 전입신고안녕하세요 현재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있고 입주 전인 상황인데요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현재 주소지에서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여서잠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생각해보니 당첨 후 입주 전이라고 하더라도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여 질문합니다.정부24로 타지역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한 것이라 전산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일반적으로다정한오소리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기존주택 보유여부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 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짜로근사한요리사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깨끗한거위191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