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 권리를 부여했다고 왜 전세가 씨가 말랐는지?전세 세입자가 2년은 더 살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수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법으로 부여하자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말라있나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임대사업자들은 그 집에서 안 사니까 내놓은 것이고, 세입자들은 2년만 살고 가는 경우보다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을텐데, 고작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든 없든 계속 2년씩 갱신하는 것은 비슷할텐데, 왜 전세가 씨가 마르나요? 2년 더 살 권리를 쓰는 것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만 자기는 더 살고싶을 때 쓰는 거고, 대부분 집주인들도 세입자와 트러블 없으면 그냥 갱신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