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내놓은 농지가 매매가 되지 않아서 다시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산다는 작자가 나타나면 매도계약이 가능한가요?지금 친천분께 이야기했는데 땅을 놀리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부동산에는 그냥 말을 안 했는데, 만약에 땅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농사중에도 계약은 가능한 건가요?만약에 경작하는 사람이 산다면 내년에야 경작을 할 수 있잖아요. 농어촌 공사에 위탁할까 하다가 친척분이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지어와서 다시 맡겼습니다. 부동산에서 만에 하나 연락이 오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