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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우리엄마
동의서을 내지않으면 조합원자격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설립요건이되도 나머지 동의서 안낸 주민들한테 최종 조합원가입의사을 물어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조합설립 요건에 미비하게 될 경우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찬성을 해서 동의율을 높여서 설립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를 분리하게 됩니다.
조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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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단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난 뒤 분양 신청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분양 신청 기간까지 조합가입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정관 조항이 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 중요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은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만 포함됩니다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서를 내지 않은 주민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설립 요건이 맞아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에 정식으로 참여할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설립 준비 단계에서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조합원 명부를 구성합니다
설립 인가가 완료되거나 설립총회가 열릴 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별도로 가입 의사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 설립 총회 직전이나 설립 이후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사후 가입 절차를 통해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