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중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재건축 예정인 구역에서 토지 소유자인덕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이미 제출 했는데요 그러면 조합원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탈퇴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받은 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습니다. 서명하신 동의서가 "추진위원회" 만에 대한 것이었다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이 되고 싶지 않으시면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별도의 탈퇴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조합원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절차는 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 -> 조합원 확정 순입니다. 지금 준비단계인 추진위원회 단계이고 동의서를 냈다는 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조합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청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원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동참한 동의자일 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낸 사람만 조합원됩니다. 이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까지는 가능하며, 시행인가 이후에는 30일이내 미동의자에게 최종 동의여부를 조합에서 확인하게 되고 이떄까지도 동의하지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승인 신청전까지 그러니깐 추진위원회인 상태에서는 동의를 철회할수 있고, 의사표시의 경우는 상대방(추진위원회)에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위 동의서는 조합 설립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조합원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정식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합 창립총회 이후 분양신청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추진위 승인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고 승인 후에는 추진위 구성 자체가 완료되면 철회해도 과반 이하를 깍지 않는 한 추진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추진위원회 자격은 재건축지역내에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있느자에 한하며 임차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디
그리고 추진의원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구성되면 추진위원은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따라서 조핮원구성시 새로이 조합원가입 신청을 하시면 그 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예정 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 향후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징구를 하게 될 시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향후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게 될 경우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평가액에 대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받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이 됩니다
만약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나중에 작성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며, 분담금 납부나 조합 총회 참석 등의 의무와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명단인 동의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구성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명부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용지불 등 중요한 사항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 설립시 조합 가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하고 조합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조합원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조합원 탈퇴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가입한 조합원이 30일 이내에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조합원 자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며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동의로 가능하며 인가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