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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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바다꿩11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개인의 의사가 아닌 TO를 정해놓고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조직개편에 따라 원치 않는 타부서로의 이동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경영상 이유로 일부인원에 대한 보임해제 및 조직원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10여년 넘게 일해온 부서와 전혀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이동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ㅈ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종다리25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은 3개월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하여, 4/30(목) 기준으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아 30일 보다 더 빨리 나가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적이 많았다고,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현재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며, 사직서 제출 전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2년 이상 재직중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문제 없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븍극곰24회사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8월 31일까지가 계약일인 상태인데요. 운이좋게 취직이되어서 4월 3일자로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새로 가게될 직장에선 4월 21일에 첫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4월 17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학교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한달이 소요되니 4월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이런 상황에서 4월 17일에 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주 전에 통보드려서 시간이 촉박하신건 알지만, 저도 인수인계를 이틀이면 다 받았었고, 2주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요.4월 17일자로 사직서를 내야하는지, 미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근무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3년정도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될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뜸부기185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되나요?그룹 산하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중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당시 회사는 기존에 몸담았던 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케 한 후 다른 계열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새로 입사한 계열사에서의 재직 기간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바구미177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요?종업원수 80명인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악어181임원의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중 이더라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 중 이더라도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보수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랍스타214우선변제 받으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요?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최종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경우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지방근무를 강하게 요구하는 회사측에대해 불응시 퇴사사유가 되는건가요?회사측에서 지방근무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무언의 압박으로 불응시에는 퇴사해야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지금 경남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형편상 경기도 일산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이곳에서 다니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지방근무는 어렵습니다.이런경우 계속해서 거부하면 퇴직사유가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