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궁에서온사람불법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습니까?근로자 7명이 일하는 배달업체 식당입니다.입사 4개월차 처음입사 할때와 변화된게 조금도없는데 퇴사했으면 하는데 어떻하나요?거래처가 줄어 일손이 남아 그만두라는것은정당한것인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하늘소262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채가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인가요?ㅇ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차량이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이므로 문제없는가요? 개인의 잘못으로 처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효력 발생 여부 질문 드려요대표랑 통화 중 언성이 높아 졌습니다.대표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해버리겠다 "나 : " 알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통화가 종료 되고 5분 정도 지나서문자가 왔습니다.대표 : "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은 없다 "나 : " 권고사직 약속 지켜라 "이후로 대표는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다가한 달 뒤에 갑자기 " 7월 말로 계약 종료 하겠다 "는 메일이 날라왔습니다.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제가 권고사직을 승인했다고 주장 합니다.Q. 해고인가요 ? 권고사직인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자라299출근과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 임원이 거짓말로 속아서 싸우다가 합의를 하려고 조건을 부르는데 내용은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고, 이번달 만근에서 이틀 빠진 28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사람을 통해서 28일에 퇴사하라고 하는 게 뭔가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때까치17사내이사 중임일 경우 임시주주총회 개최일?만약 A라는 사내이사의 임기가 2023.08.08.에 끝나고 2023.08.09.에 재선임(중임)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2023.08.09.에 개최해도 되나요?그리고 사내이사가 중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사임하고 다시 선임되는 경우는 중임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재중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때까치17사내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할 경우 재선임에 대한 질문안녕하십니까?비상장법인데 사내이사 3명 중 1명의 임기가 2020. 08.26. 에 취임하여 2023. 08.26.(토요일) 만료됩니다. 질문 1) 2023. 08.26. 이 주말이면 임기가 2023. 08.28.에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이 되면중임 시작일은 2023. 08.29.이 맞는지요그리고 나머지 2명의 취임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의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은 사내이사를 중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2)만약에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면 중임인지 취임인지 아니면 재중임인지 헷갈려서요. 질문3) 사내이사를 사임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사임한 대표이사(중임)를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정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등기할때 중임,취임,재중임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4)그리고 위의 임기만료 사내이사와 날짜를 통일시킬려면 사임 날짜를 2023.08.28. 아니면 2023.08.29.로 해야 하는지요. 취임날짜는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아무쪼록 번거럽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간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차이 발생할수있나요?이번에 회사에서 사간이동 하는데 그룹계열사마다 기본급 차이가 좀있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기존 계열사보다 기본급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 퇴직금 형식은 DC형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사랑새243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다람쥐80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다람쥐80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