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비노조원도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지는 못하는 거죠?회사에 전체 종업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과장급이상은 비노조원인데,,,화사에서 강제로 과장급 이상 인원을 퇴사 시킬수 있나요??아니면 나가라고 권유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몽구스119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회사와퇴사조율이안됩니다.무조건3개월이야기를하고 저는 12월15일까지하고싶다고말했어요.근대 이건대화할때 녹음이나 이런걸한게아닙니다.회사는무조건3개월이라말하고잇는상태고 1개월정도지난상태입니다.사직서제출할건대 11월1일날로 제출해야댈까요.사직서를 직접드려야대나요? 아님 놓고나와도댈까요.넘힘드내요.(사직을말한건 직원들과이야기한건 녹음이대있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바다표범20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A부서 팀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저희팀까지 야근이 늘고 피해가왔고 그럴바엔 우리가 당분간해보자 해서저희 팀원 2-3명이 나눠했습니다 (저는 아니고..)이번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하에 업무를A부서로 넘길 것이며 충원은 없다고했습니다.그래서 저희팀 1명을 업무와 함께 A부서로 강제발령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맡아하던 저희팀 2-3명은 부서를 옮기기싫고, 그럴바엔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이럴꺼면 업무넘기지 말자고 까지 할정도였고...그런데 갑자기? 관련이 1도없던 제가 발령이날꺼라네요.ㅎㅎㅎㅎ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싫다. 그렇다면 퇴사할 것이라고 강렵하게 표현했으나어쩔수없이 1월 1일부로 발령이라네요.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퇴직서에 사유는 개인사유로 적기는 억울해요추후 이직시 불이익을 받지않으면서 억울함을 표현할 사유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레아90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12월 중순쯤 퇴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한달정도는 인수인계가 필요할거같아 1월말까지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인수인계가 더 길어지면 더 해드릴 의사는 있다고 했구요.퇴사하겠다고 말한 다음부터 직원들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대로 행동 하려고 하고있고, 끝까지 남아 인수인계 할 예정 입니다.혹여나 1월 첫째주만 하고 그만 나와라 하게 될 경우 부당 해고가 맞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퇴사시 쓰는 서류? 사직서?를 쓰고 나와야 하나요? 연차가 9개 남아있는데 저는 연차사용 없이 1월까지 일할 예정이였습니다. 제가 연차를 쓰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을경우 무조건 쓰라고 하게되면 저는 무조건 써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몽구스119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직급은 팀장입니다. 화사에서 6년정도일했구요동종업계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온상태입니다.하지만 여기서배운기술은 어디서는 다 가능한 기술들입니다.혹시이게문제가생길까요 제가 지금다니는회사비밀누설이나 자료는 퇴사후 바로 삭제를할생각이고 여기다니면서 자료들은 다 컴퓨터에 인수인계파일로 남겨놨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 퇴사 관련 질문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 팀 각 인원 별 출장 경비 등에 대한 1차 내부 감사를 받던 중저는 예정된 퇴사 일자가 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사 후 직원은 추가적인 절차나 별도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건장한멧새212회사가바뀌는데 연차는어떻게되는지?A라는 큰회사에 소속된 B회사에다니고있어요근데 2023년에 재계약이 되지않아 C라는 회사로바뀌게되었어요 근데제가 2022년에 연차를10개정도 땡겨쓰고 이번년도 12월31일까지B회사소속으로일하고 C회사로 바뀌게되는데요 그럼 연차땡겨쓴거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아님 1년을 채웠으니 5개를 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날쥐1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직원이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2월말로 종료됩니다.회사에서 예산삭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 업무 담당자를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복직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수용했을 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근로자가 이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도롱이161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위원회 등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대거 인력이동이 있었고 자회사에는 최소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때 모회사의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자회사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나요?어쨌든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회사이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 자회사의 인사 등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 형태라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몽구스119퇴사를진행중입니다. 퇴사날짜&퇴사방법이 궁금해요.혹시 11월1일날 퇴사를하겠다고 구두로 회사에 말해놓은상태입니다.당기후1기라는말이있는대 혹시 언제쯤퇴사를하면댈까요?회사에서는 인수인계기간을 2월15일까지 이야기를하고있어요.저는 12월15일까지만 하고싶다고 말한상태인대 조율이 안대고있어요.혹시 무단으로 12월30일 퇴사를하면 문제가생기는게있을까요. 사직서는 올려놓고 퇴사를할려고합니다.급여일은 15일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