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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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매96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물류회사 근무중이었고 퇴사한다고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째 설득인지 협박인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작년 8월즈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장비를 타고 물건을 빼다가 안빠지는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고 기사가 밀어주다 넘어져서 인대를 다쳐서 회사에서 350합의 해준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퇴사하는 저한테 그걸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고 숙소를 사용하는데 관리비를 처음엔 회사에서 내주다가 2월부터 저한테 내라해서 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내줬던 관리비 정리하라고 하고 이게 합당한건지.. 1년 3개월일하면서 연차는 없다고 하고 저번에 다른직원이 소성해서 연차 받았는데 너는 소송해봐라 쉽지 않을꺼다 이런 늬앙스를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매사촌219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현제 다니는 직장에 4월 1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현제 3개월차 직원입니다.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이에 대해 말로 계속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오늘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 폐업으로 인한 사직 이라고 써서 내니 그렇게 쓰면 안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한다고 쓰라네요. 그렇게 쓰면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요해고예고통지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재단에서 폐업 관련하여 공문은 내려 왔다고 합니다.만일 6월중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을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거로 인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해고예고통지서는 직원 개별로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적지 않으면 무효인가요?저같은경우 6월안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가요?그리고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권고사직처리 받아도 문제는 없는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터프한랍스타23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페업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사전에 사직서를 필수로 꼭 제출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퐝퐝퐝사랑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사측 2022년도 퇴직연금 미납현황입니다 총납부금액은 3,282,933,854원중 총적립금액 484,761,693원을납부하였습니다적립비율 14.7%입니다회사는 부채가 늘어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하마276회사로부터 연봉 삭감 제안을받아 조언 구합니다2023년 2월 연봉 계약 완료갑자기 이번달에 직무 변경 및 그에따른 연봉 삭감을 요구(사유는 업무에비해 연봉이 높은거같다, 업무 확장이 불가할 경우 삭감이 맞는거같다고 함,연봉 협상(2월) 이후 사내 괴롭힘, 내연봉이면 두명 채용 가능하다 등 )동의하지않을경우 제가 겪는 불이익과어떻게 거부 의사 표현을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회사에 기여한 부분을 말씀드려야할지, 업무 능력 저하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추가로, 거부 의사표현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의사전달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겪는 불이익에 대해 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팀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이직제안해서 다닌 회사인데 허무하고 많이 힘드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메뚜기177노사협의회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사용자위원 변경 시 해야하는 역할2. 노사협의회 운여 시중장기적으로 운영방법 3. 노사협의회관련 팁을 알고 싶습니다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타조220퇴사하고 싶은데 시기를 못정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현재 세일즈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힘든 일이 겹쳐서 7월 근무 종료로 퇴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한 가지 걸리는 것은대표님과 저, 신입 이렇게 세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신입분은 한창 일을 배우고 있고 (한달 안 됨) 제가 나가면 대표님에게 일이 몰린다는게 예상이 됩니다.항상 인원이 부족한 곳이라 퇴사 시기를 몇 달을 미뤘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못잡겠습니다.하루 하루 출근하는게 지옥이고 압박도 너무 심한데 이 상황에서 신입분이 적응할때까지 버텨주는게 맞을까요, 퇴사를 그냥 결정하는게 맞을까요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하늘소198구두합의한 퇴사조건을 사측이 변경하는 경우 대처 가능한가요?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전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 중입니다. 남아있을 시 연봉50% 삭감을 예고하였고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제 제가 요청하고 사측이 동의한 구두합의 내용은 퇴직금, 실업급여, 회사에서 제가 사용 중이던 회사의 기기 지급입니다.(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오늘은 다시 말을 바꾸어 퇴직금, 실업급여는 인정하나 기기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이유는 기기 지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저에게만 지급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이런 경우 녹취를 근거로 기기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만약 기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 재해 근로자 당일 퇴사..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입원 진단서 받음)을 얻었다고 6월1일 회사에 통보, 6월1일 사직서 제출, 6/2~6/9 - 연차(퇴사일)* 회사 - 해당 근로자에게 부서 변경해주고 입원기간동안 휴직 처리 해주기로 함. 결론 - 근로자가...원치 않는다고 병원에 입원해야한다고 하며 집에 가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노동부에 가해자?의 처벌등을 바라는 진정서를 냈다는데..재해 근로자는 이미 퇴사해버렸고.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도 처벌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금조105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 시켰을 경우와 장기휴가불가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