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갈기쥐13동종업계 이직제한 관련 (경업금지 소송관련 ) 문의 입니다.외국계 제조화학 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 입니다. 제조화학 특성상 신규 유입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회사가 차장~부장 직급들이 많을 정도로 역피라미드 구조 입니다. 따라서 대리로 승진 이후 경쟁사들에서 오퍼가 들어왔고 최근 동종업계 1,2위를 다투는 상위 업체에 최종합격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난 후인데 경업금지 등을 내세우며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팀장 면담, 부문장 면담, 사장님 면담 등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부장님께 들은 결과 과거에도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소송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인 메세지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세지로 소송을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직 예정이었던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에 끼고 싶지 않아 이직이 불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되어 경업금지 조항 및 기밀자료 유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최대한 웃으며 떠나고 싶어 퇴사하는 티를 내지 않고 기존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 분위기상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소송이 강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궁금한 사실은 제가 이직 후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직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건가요? 혹은 개인적으로 맞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리직급이며, 경업 금지를 위해 보상 받은 것도 없으며 이미 전통적인 제조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기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산업 분야 입니다. 단순히 제가 근무하며 얻은 고객사 정보 등 (문서가 아닌 내제화된 자료들) 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치와와263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으셔서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수정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 해당 사업자를 휴업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확인해보니 퇴사사유 수정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퇴사 후 사업자를 휴업신고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휴업한걸로 간주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휴업신고를 했어야한다고 하는데, 퇴사 후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풍금조25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2021년 22일에 통보를 하고 27일날 면담 시 사업장내 1인근무자라 인수인계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야 그다음인정한다 그리고 온갖폭언 및 욕설로 협박하였습니다 (ex 부모님찾아간다, 동종업계일못하게, 10배이상으로 복수한다) 등(녹음완료) 그리고 저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퇴사날짜를 조율하자 하니깐 더욱 욕을 하더군요....그래서 노동부 및 법률공단의 문의를 하니 욕을 먹어도 3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저는 1일도 못있겟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울러 면담시 사직서를 안받을려하니 제가 메일로 보내놨습니다. 27일에 빤스런을 하고파도 1인근무자다 보니깐 손배를 하면 어떨까등으로 ...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개15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가족회사에 취직했습니다.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업의 이사가 대표 누나입니다.자꾸 유도리를 강요하고(내가 오늘 두시간 일찍 퇴근시켜줬으면 니가 알아서 오늘같은날은 두시간 더 일해야지)말 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채야한다 해놓고모르는건 질문해라 합니다물어보면 내가 내 아들 챙기듯이 널 다 챙겨야하겠니?하고 화내구요사실 저는 이정도는 견딜생각이 있는데문제는 화를 내면서 자꾸너 이런식이면 나랑 일 못해 관두라고 할거야 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자르려면 자르던지 관두라고 할거야라니늘 이런식이니까 피가 말라요제대로된 결재라인도 정해두지 않으면서 잡일시다 일과 업무를 다 시킵니다 그래놓고 제가 뭘 헷갈려 하거나 모르고 있으면 또다시 화를내구요내가 집안일 우리엄마 아들 다 챙겨가면서 일하는데 너까지 챙겨야겠니? 내가 몰라도 니가 알아서 딱딱 해야할거아냐 라고 합니다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아직 기틀도 다져있지않고 입사 이제 4개월차인데 메세지 확인도 잘 안하고 미팅을 하면 미팅 내용도 잘 안알려주시는 이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어떻게 한몸처럼 알 수 있을까요?자꾸만 니가 한몸처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유도리있게 이런날은 늦게 퇴근해야지자기맘대로 이날은 일찍 퇴근해 해놓고 업무지시도 안해준채로 어제 일찍 보내줬으니 오늘같은날은 늦게 퇴근해(그런 업무가 있는줄도 바쁜줄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알려줬으니까요) 아주 자기 맘대로입니다실수하고 헷갈려할때마다 전화로 야 너 거리면서 승질이란 승질은 다 내고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본사에서 업무를 하는중인데 니가 본사에 취직한줄 아냐며 우리규정을 따라야지 왜 본사를 따르냐고 언성을 높입니다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거지 본사를 따른게 아닌데도 그러십니다..회사내부에 시정해달라 알릴수도 없습니다대표님 누나니까요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당장 관두라고 악바리를 쓰면 뭐라고 대답하면서 버텨야할지도 모르겠구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쭈꾸미297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 입니다. 인사/노무 파트 담당업무 하고 있구요 사장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제조업에 근무 중인데 신입 직원을 채용 시 기간을 두고 회사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정직원 채용을 안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권유 할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덕한떄까치291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폐업한 회사한테서는 구제명령 이행이 안되나요?부당해고 구제 1심, 2심이 모두 끝났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회사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아예 이행이 안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포기를 해야 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사마귀56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육가공업체에 21개월째 일하고 있고 2022년 1월7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호저180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1.12.31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는 제출하였고, 내부결재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수주를 위해 제출되었던 입찰제안에 낙찰되었다는 통보를 12.24(금)에 받았고, 참여인력에 포함된 제게 계약 체결 이후로 퇴사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네요 이직을 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22.01.01일 입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이직 할 회사에서는 입사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에서 관련 문제가 있을 듯 하긴 한데....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뿔영양212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1. 이전부터 현근무지에서 22년 1월부터 본사로 출근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 본사로 출근은 힘들것 같아서 31일까지 현근무지에서 근무이후 퇴사의사를 비추었고3. 본사까지 출근거리가 편도 1시간30분이상 걸리는곳이라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 요건에 맞다는걸 알았습니다4. 이제 근무지가 바뀐다는 발령장이 필요한데 ,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본사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기때문에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발령장은 안해준다는 스탠스입니다5. 제가 실제로 3년동안 근무한곳과 본사의 주소는 다릅니다6. 혹시 이런경우 노무사분들에게 유료상담을 받는다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삵179회사 주소 변경시,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현재 회사가 이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기존 제 2 조 (근무부서 및 근무장소)① ② 근무장소는 본사 사무실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 이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본사 사무실 이전시 > 어떻게 계약서상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