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코알라212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몇달째 연체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직을 했는데요. 계속 연체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시키고 있는 사실을 퇴사하는 달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암튼 관련된 곳에서 회사의 연체사실을 우편물로 보내서 알려줬어요.경영지원팀장님께 여쭤봤더니 내겠지요. 했습니다.국민연금은 제 월급에서 매달 떼어놓고, 그걸 연체시키고, 그러면서 회식을 잘도 하더라고요.제가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5개월정도 연체 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연체(미납된)된 것을 다 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회사가 언제까지 사업을 영의하고 있을지 불투명해요.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바구미254업체가 파산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 소개해주는 인력업체(인력소개소)로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7년정도 다녔는데,만약 인력소개소가 없어지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그 업체가 파산 혹은 없어지면 못받는 다는 소문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강아지159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다니는 회사가 파업을 계획중입니다.하게된다면 7월경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나요?지노위에 조정도 마친상태라.. 곧 파업을 시작할거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노조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비참여자에게 진급을 밀릴수도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파업에 참여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파업이 예정중입니다.파업찬반투표는 가결이 되었고...노조가 결정하게 되면 곧 파업을 시작할거같은데요문득 근태가 걱정이 되어서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을 참여하게 되면 회사는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였다고해서.. 사측에서 노동자에게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텐렉34퇴사압박 이후 두달째 사내왕따 및 업무배제(투명인간취급) 당하고 있습니다.퇴사압박 이후 이에 응하지 않자두달째 사내왕따 및 업무배제(투명인간취급) 당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고 통지서를 요청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으로 2년동안 해오던 일도 아무런 상의나 협조 없이 다른 담당자에게 모두 넘어가고 점심도 같이 먹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회의 중에도 말한마디 시키지 않고 제가 하던 업무를 뻔뻔하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정말 참기 힘들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숲제비280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 기간이 1개월이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서로 화합과 융합이 되지 않아 해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나로 인해 일을 하는데 일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나 힘들어 함께 일을 하는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해고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부당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친구의 딸이 모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된 후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 소속 영업팀이 해체되고 다시 한 달 후에 직무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무를 맡기지않고 팀원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정규직 인원 감축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구조조정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요인원 감축절차를 인터넷에 좀 찾아 봤을 때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앞으로 어려울 예상이 되어서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먼저 수행한 후에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부득이 하게 인원감축(권고사직,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그런데, 당 사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수익률은 점차 감소되긴 하지만 계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생산과 관련된 원가절감, 기본 복지 혜택 감소, 연봉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감소 등 정도만 추진하여 직원들이 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인원감축(구조조정 및 권고사직)을 수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그리고 인원 감축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인원 감축 대상을 어떻식으로 선정하게되는지고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잠자리7해고를 당했습니다.욱하는 마음에..약 5년을 다닌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몸이 정말 안좋아서 하루 무단 결근 하였는데..그걸 꼬투리 잡아서 상사로부터 그만두라는이야기를 듣고 저도 욱해서 그만둔다고했습니다.5년 조금 넘게 회사다니면서 1년차에 상여금 나온것 빼고는 상여금 0원에 연차수당 역시 0원 이었습니다.전 그냥 이회사랑 선 긋고 싶어서오늘..그러니 어제 퇴직금 정산하였습니다.약 1,700만원 수령 하였습니다.3개월 급여 총액 합이 기본급+@해서 900만원입니다.퇴직금 정산할때도 그냥 빨리 마무리 하고싶어그냥 회사쪽에서 말하는대로 그냥 받았습니다이런쪽은 겪어본적이 없어 1,700만원이 합당한퇴직금 인가요?그리고 아파서 하루 무단결근으로 해고 할수있나요?(진단서 첨부 가능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같아서..이런경우 해고 예고 수당 도 받을수있을까요?아버지랑 연결된회사라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는 않지만그동안 추가수당없이 밤 10시 11시 까지 일한것과인원없을때 지게차 운전 물류수동등 갖은 일들을 다했는데 이렇게 해고당하니 어이도없고 분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오소리199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두번이 될수있나요?처음에 회사 들어갔을때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서최저임금의 90%를 받고 3개월 근무 하였습니다이후 회사 근무한지 8개월이 되고 직무가 바뀌었는데회사에서는 직무가 변경 됨에 따라 한번의 수습기간을 또 거쳐야되고 급여도 수습기간동안 해당직무 급여의 90%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이렇게 직무가 변경됐다고 한 회사에서 두번의 수습을 거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