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사내 노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노조 설립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도 설치 가능, 조합원 2명 이상,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다라는 식의 답변들만 많이 있어서요,, 실질적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직원의 50프로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설립이 불가하다" -> 그래서 설립이 어렵다... 등등구체적 노조설립 절차/사례와 권한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그늘나비112회사와 협의해 의원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말하자면 권고사직인 셈인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테니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요?즉, 실질적인 권고사직이나 대외적으로 의원사직 처리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로운바다매144회사 대표와 회의중 언성을 높여서 다음 날 대기발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회사에서 대표와 임원이 모인자리에서영업관련 회의진행중.여러가지 이유로 회사 대표와 언성을 높이는 언쟁을 벌였습니다.사장은 욕까지 하고 저 역시 분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회의 후 후회는 하였지만 예전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근무,영업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고 회사 매출 감소가 무조건 저희 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하였습니다.결국 다음날 대기발령을 받았고워낙 중소기업이다 보니 그래도 100명이상 회사이지만 정당한 징계위원회를 통한 대기발령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받고 나가게되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대기발령에 반하여 자진해서 퇴사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다슬기78입사후 1년 되기전에 희귀난치병으로 사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2017년 3월 초에 회사 입사하였습니다.같은해 12월 희귀난치성암 진단을 받고 퇴직할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떤 기준에서 받을수 있습니까??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기밀유출 방지 동의서 미동의 서명 후 기밀 유출시에 처벌하나요?저희회사는 1년에 1번씩 기밀유출 방지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이때 퇴사후 기밀 유출에 대하여 미동의 체크를 한뒤퇴사후 타회사에서 저희회사 기밀를 응용하여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저희 회사에서 소송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그늘나비112사내에 2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나요?매스컴을 보다 보면 종종 회사의 어용노조가 종업원이 만든 진성노조와 대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2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개인이 2개 노조에 복수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비쿠냐284실적저하에 따른 해고 한다는데 일반 퇴사 처리가 아닌 해고가 맞는건가요?영업일을 하고 있는 사원으로 3년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보니회사에서 퇴사 종용하는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저도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만두는것이 아닌 해고락 하는데해고시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적저하로 해고 당해서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동종 업계 이직시 기존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연봉계약서에 동종업계의 이직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는 건가요~?아직 까지 동종업계로 이직해도 회사가 취하는 행위는 없었는데최근들어 동종업계 이직에 대해서 회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서요~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 내용이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코끼리253퇴사할 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직장을 다니는 도중 얼마전 지인의 스카우트 제의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하고 현재 업무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4년간 몸 담았던 직장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성심껏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회사내 사직서 양식에 제출하라고 해서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저런 쓸데없는 문구를 넣어 행동 제약을 많이해서 맘에 들지 않아 못쓰겠다고 하니 회사 양식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퇴사시에는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의 퇴사 처리가 안됐는데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저희회사는 서울 본사와 부산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 봄 인사개편시 갑자기 본인의 동의여부나 언질없이 갑자기 부산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서울에서 부산이면 통근이 불가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