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비단벌레270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어제 2년 다닌 회사에서 대표 미팅있다해서 갔다가 소위 징계위원회 참석하고 대표로 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사유는 4개월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언쟁이 었고 당시 대표도 미안하다하고 저도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또한 대표라는 자가 미팅시간마다 직원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사이비과입니다. 주로하는 대화방식이 강압식 맞어 틀려, 제안을 하라하고는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미워하고 짜릅니다. 주로 통화는 업무종료 후 30분~ 1시간정도이며 정치, 종교, 뉘피셜등이며 이런 통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부탁했지만 막무가내식이며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공개석상에서 역린 하지마라고 합니다.1. 부당해고의 조건과 구제방법은 어찌되나요?2. 위 사안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이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검은꼬리255부당전보 및 너무잦은 전보로인한 피해1년이란 기간동안 4번이나 부서를 옮겼습니다.앞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임에도 피해자 동의없이피해자를 위해서란 명목으로 부당하게 전보를 하였고 7개월만에 또 전보되었습니다.이런 무작위 전보로 회사내 이미지는 엉망이되었으며, 새로운 직무의 적응에 스트레스도 심합니다.해결방법이없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영양272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전 회사 임원 분의 새로운 사업 추진 중 저를 직원으로 추천해 주셔서 같은 근무 주소, 다른 법인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240만원으로 급여 협의 후 일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 쯤에 수습기간 2개월이 있다고 말씀만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천해 주신 임원 분과 회사가 갈라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7월 한 달간의 근무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240만원의 급여가 아닌 200만원의 급여에서 원천세만 떼고 지급을 한다는 명세서를 받았어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덜 줄 거라는 것도 몰랐고 급여계약서도 미작성인 상태에서 7월 한 달간 근무한 것만 지급할 거라는 회의록만 있는 상태인데 급여를 제대로 책정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수습기간이 성립이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물소244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안녕하세요.A회사에 2020년 상반기 채용에 지원 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그 후 몇개월이 지나 A회사에서 위촉직 근무 제의를 받아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1년 계약이 만료될 때 쯤 7월 중에 수시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 생각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전달 받아계약이 만료 후 수시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서류 합격 발표 때 탈락하였고, 탈락한 이유를 알고 싶어 회사에 문의한 결과로는'2020년 상반기 채용에서 최종면접에서 탈락' 이 이유였고, 이로 인해 같은 본부 채용공고에는 재지원이 불가하다고 최근에 회사 규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채용공고, FAQ 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저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다면 저는 어차피 자격미달이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회사에서도 저에게 지원해보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시 협력사 근무경력 인식이 원청에서 봤을땐 어떤지요?S전자 협력업체 재직중입니다설비기술쪽이고 반도체장비 유지보수합니다학력도 그리나쁜편은아니고 이곳은 4년제 나온 제가 오래있긴 아쉬운곳이라이곳 재직하면서 본청으로 이직준비중인데 협력사근무경력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신입으로 지원할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백로155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사건 발단]지난 주 화요일경에 회사 대표로부터 유선상으로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 있으니 권고사직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3일 뒤에 제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나갈 경우'디지털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끊기게 된다면서해당 계약직 인원들은 너 때문에 고용해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대표는 근로계약상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해지하자고 제안했지만제가 노동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해당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서 거절을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대표로 부터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에 계약해지후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떨어지면본인이 해당 부분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평소에 월급지급일에 1~3일 지연이 있었고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대표로 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줄 것을 반협박을 받아왔습니다.반협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너가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해지 안해줬기 때문에일자리 지원금을다른 사람들이 해고 당했고 너 때문에 해고 되었으니너가 근무일수나 시간 다 조사해서 민사 걸어서 근무시간에 +-된 부분을 월급 지급한 금액에서 환불을 받겠다고하는 상황인데요. (해당부분은 소송 건다고해서 저는 문제 될게 없어서 떳떳합니다.)[요청하는 부분]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자기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위에 [사건발단] 내용에서 일자리지원금 못받아서 신규채용도 못하고 기존 계약직 인원만 해고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건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답변 받고 싶은 부분]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매237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는 한국노총인 A노조와 민주노총인 B노조, 기업노조인 C노조가 있습니다현재까진 단일노조였던 A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없이 교섭권을 갖고있었으며 조합원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하지만 최근 조합원 3명 차이로 C노조에 조합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1. 이럴 경우 C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단일노조였을 당시 진행하였던 임금협약과 그 외 단체협약건이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보통 협약만료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3. 맞다면 임금협약기준인건지 최근 협약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4.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진 사측은 3개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인지 기존 단일노조였던 A노조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5. 추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갖게 될 경우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지위를 뺏길 수도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파카176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를 이사후 장거리 출퇴근. 문제로 퇴사후. 타 치과에세 6개월근무 재입사 권유를 받아 현재까지 5년정도 근무중인데 어제 문득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지만 다른직원에 비해 많은 월급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며 2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원장님의 톡을 받았습니다. 재입사 당시( 240원) 급여.교통비밎 식비포함 제안을 받고 이사한곳에서 2년정도 장거리 출퇴근하다 3년전 현직장근처로 거주지로ㅡ 옮긴 상태임입니다. 5년동안 급여는 계속 동결인 상태였고 경영상의 이유도 아닌 형편성으로 인한 입금삭감이 가능한지요? 요즘 갑 질이 대세인건 알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해야하나~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파리매20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10년 전, 모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몇 년 전에 사무지원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사무지원직이 아닌 전문직 직군으로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혼자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전문직 직군은 초대졸 사원으로 연구직이나 기술직 인원들을 위한 직급입니다. 갑자기 전문직 직급으로 변경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 단축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10년 넘게 일했지만 아직 직급이 사원이어서 진급이 언제 될지 답답한 상황인데직급 자체가 달라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고로, 연봉제이고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아 큰 상승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1)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관수리157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사업주인데요 무단퇴사한직원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해서요 직원이 회의하다 갑자기 일못하겠다고나간상태인데용 그리고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사직서에는 싸인을안한상태이구용 근데그직원이 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이있는데 인수인계도안하고나가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해당되는상황은아닌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간상태라 답변주시면너무너무감사하겠습니당 복받으실꺼예용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