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요술공주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굴지의 캐릭터 IP 2개로 각 다른 법인이 한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입사는 1개의 회사로 취업했으며 실제 업무는 저를 포함한 소속 팀원 모두가 2개 법인체의 업무를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업무 할애 비중은 거의 5대5로 비슷) 대게 저와 같이 1개 회사 소속으로 한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회사의 명함도 2곳의 회사가 나오지만,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 이름으로 나와 대외적으로는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 보자마자 알 수는 없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취업 또는 회사의 겸업 종용에 해당 할까요? 피고용자와 고용자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게 근로를 고용을 하고있는 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윽한발구지128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를 너무 하고싶습니다.2021년 11월 28일 바로 윗 팀장 출장중 구두로 퇴사보고12월 22일 부서장께 사직서 제출 결제 안해줌1월 7일, 10일 2회 대표님면담 절대 못 놔준다고함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명랑한독수리228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우선 해당병원에서 3년동안 일을 하다가 저의 뜻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했던 병원쪽에서 사람이 당장 없으니 알바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조금 안되서 병원재단 회장이라는 분이 왜 퇴사한 직원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냐며 화를 내며 당일 출근한 저를 약속한 근무시간인데도 내보내라고 쫓아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게 퇴사하기 몇주전부터 미리 알바로 일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고 몇주전에 이미 업무일지보고서에 결제가 되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고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타킨134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퇴사 전 대표자가 상황 다 알고 있었음에도어떠한 조치가 없어 제가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회사 상황 들어보니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실업급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잠자리119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토목감리회사 입니다. 감리현장직원중 불성실직원이있는데 현장에 일주일1번 출근하며 근무태도 불성실, 대표님과 통화시 해고하라는 등의 자신이 사직서는 안쓰려고 하고 실업급여를 노리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가 있을까요?1월이고 신규 계약서에 기준이나 이런걸 작성해야 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긴꼬리70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안녕하세요.조금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근로자 입니다. 원래 일하던 일이 업이 사라져 회사에서 다른 업을 맡게 되었어요.원래 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전문분야 경력 및 자격증 필수)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해당 부서로 이동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이후 상사는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본다. 니 평판이 어떤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니가 거기간다고 잘 할 것 같냐, 아니 못 해. 내가 단정지어도 돼. 넌 못 해.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다 다른 상사 한 명을 더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상사 둘이서 저에게 과다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리쳤습니다.또,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구랑만 이야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위의 경우 폭언에 해당하나요 ...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고릴라282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합니다.1.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7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합니다.기초적인 생필품이나 의약품 지원도 없이요. 거기다 개인 병가사용도 권고하고 있습니다.기본권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여줍습니다2. 더불어 평소에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별개로 회사에서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외식 및 모든 대외활동을 금지했습니다.정부조차 헌법상 기본권을 통제함에 있어 굉장히 조심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 무슨권한으로 업무외 시간에 개인의 자유와 활동을 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가 국가에서 정한 지침이 이상의 과도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의 방역지침이 아닌 회사 자체의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가요?한달 내내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외식도 간단한 평소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어 갑갑하여 질무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코알라4본사에서 자사 직원에게 본사 업무 지시 가능한가요?본사가 필요에 의해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자사로 만들고본사의 대표와 자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본사 또는 본사 직원이 자사 직원에게 지시하여본사의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처음 입사할 때 자사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고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그리고 본사의 지시로 자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하다가사고 발생사게 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본사 지시로 업무시 자사직원이 업무 중 또는그 업무를 위한 이동간에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책임 소재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탈한저어새21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1/14일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하기로 했었고 퇴직원에 적힌 날짜도 1/14입니다그런데 금일 인수인계고 뭐고 짐싸서 나가라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1/14 퇴사 예정자였던 4명 모두 통보받았으며,인수인계 일정 및 여러가지 사항들로 1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며 금일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그래도 상관없다며 오늘 내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거북이42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다음달 회사폐업(확정은아님) 직장 알아볼 시간 준다며이사가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되어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거라생각했는데권고사직 처리는 어렵고 자진퇴사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먼저얘기 꺼내셨으니 실업급여 탈수잇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역으로 그럼 안나가게 하고 남으시면 어떤 직무를 남아서 담당할수있냐고 묻더라고요...억울하고 비참하기도한데녹음도 못했는데 노동청 같은데에 신고하면 제가 좀 덜 억울할까요? 아니면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까요...잘 아시는분 있으면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