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비단벌레239직원의 무단퇴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A직원이 사직서 제출 없이 통보식으로 사직하여 질문드립니다.A 직원이 B 직원과 사내 갈등상황이 생겨 7월 6일날 회사 대표에게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혀 7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사직서 제출 안함)7월 7일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대표와 저(저는 관리직입니다) A 와 B 가 모여서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데 A가 대화 이후 불만을 가져 7월 7일부터 근무를 못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한 뒤 그날 부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A가 무단퇴사 한 것으로 간주했고 A는 이게 무단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A의 주장으로는 'A는 B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데 회사에서 A의 말을 안듣고 일방적으로 B의 말을 들어주어, A는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부터 그만두었다' 라고 주장합니다.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본래 31일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무단퇴사가 되는건가요? A는 이걸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지만 저도 이번 일로 무단퇴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번 일이 어떤 문제가 있게될지 궁굼해져서 질문글을 남깁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 메추라기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22년 권고사직 거부 이에 따른 23년 유사부서 이동 성과는 좋았으나 또다시 회사 정책에 따른 고년차 및 고 비용으로 회사에서 저 성과자로 평가 권고사직(위로금 10개월)으로 몰아 또 요청 한 상태 입니다.거부를 하니 2년 연속 저 성과자이니 이젠 정리해고 순으로 몰아 갈수 있다 합니다.권고사직 거부하니 위협용 권장용 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갈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는 16년 최고 당기 이익은 사드 이후 많이 줄었으나 완전히 마이너스 된건 아닙니다. (유보금은 최상 상태)또한 매출은 이전과 다르게 1사분기는 올랐으나 2사분기는 적자 3사분기는 흑자 4.사분기 성과 저조 등업계1위로 이전보다 못하니 그걸 빌미, 고비용 직원만을 대상으로 찍태로 권고사직 진행 중입니다.그렇다고 노조가 연관된 일반 생산직은 안하고 대상은 대졸 고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전임직은 한두명 신입 뽑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트랜드에 떨어진) 영업 부서는 희망 퇴직(고비용 제시)을 별도고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회사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는 인정하나 , 전체적 영업 이익이 난 상태에서 특정 고 비용 고년차자만을 대상으로 찍태 이게 혹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몰아갈시 회사측의 내용이 먹여 들어갈지 문의 합니다.직원은 한 푼도 못받는다 해도 일 , 강제로 퇴직 확정시 위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려 하는데,객관적인 의견을 노무사로 부터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얼룩말808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이직하고 현회사에서 3개월 다녔는데 폐업으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될까요?이직 전 회사는 2년반 정도 다녔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가오리118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사무실 cctv를 볼수있는 분이있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하였고 본 장면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고다닙니다. 사적인거라 잘못한건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말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백로287부서 강제이동으로 업무 이동 되어 퇴사진행 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10년넘게 일한 직장에서회사사정으로 한달정도 휴직하고 복귀하라하여 그렇게 했는데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회사측에서 부서를 옮겨서 거기서 일을하게 되었는데그곳에서 하는 업무는 몸이 아파서 못할것같아서 퇴사해야할것 같다고 하고 회사에 고용보험적용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자진퇴사로 들어갈것같다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기존에 일하던 부서는 지금상태로도 할수있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새로운 부서는 팔이아파 병원도다니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물수리242근태 나쁜 직원해고 하려고 합니다1년 가까이 일한 신입직원이 있습니다.근데 근태가 좋지 않습니다. 업무 성과도 안 좋고요.1. 8-10시 사이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지만 10이후에 월 1회 이상 지각2. 회사 업무중에 종종 졸음3. 점심시간 2시간씩 쓰는경우 종종 있음4. 핸드폰 과다 사용 및 자리 자주 비움5. 업무에 실수 많음따라서 몇차례 경고후 출근시간 9시로 고정하였고 점심시간 과다 사용하지 않기록 동의 받았습니다(회사 규정상 팀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본인 동의)하지만 1주일에 한번 9시전에 출근하고 나머지 지각점심시간도 몇차례 과다사용(회사규정은 1시간인데 최소 한달에 한번은 1시간30-2시간 정도 사용. 나머지는 평균 1시간 15분정도)이런 문제로 팀장이 9시출근으로 고정하겠다고 설명하고 본인 동의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계속 지각하고 근테 나쁜 기록도 있습니다위같은 내용으로 해고를 하려면 문제가 될까요?신입이니까 고치면 되겠지 싶어서 수습 통과시키고 화도 내고 감정에 호소도 해봤습니다. 매번 지적해도 바뀌는가 싶더니 다시돌아오고, 몇번을 이러니 저도 지쳐서해고하고 다른 직원 뽑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물의향기수습기간중 권고사직 요구를받았습니다식당에 취업한지 2달 10 일째 입니다근무중에 매니저외 3명에게 묘한 따돌림으로 힘겹게 다니고 있는데 오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사장이 불러서 작성했습니다그리고나서 요즘은 어떠냐고 묻길래 매니저의일방적인 따돌링 으로 힘들게 견디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일하는 부분에서는 잘하지만 직원들과의 융화적인부분이나 분위기 부분때문에 권고사직하겠다고 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하여 공고한 임금의 90프로 밖에 못받았구요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하고요보상이나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새 회사에 다음 주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집에서는 조금 멀지만 상장기업이고 대우도 좋습니다.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출근을 하면서 면접을 볼까 고민중입니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회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파카86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권고 사직 받은 후, 권고 사직 대상 사유에 대한 문의와 퇴사 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중 회사측으로 부터 권고 사직 철회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문의 받았습니다.사측으로 부터 전달 받은 권고 사직 전자 서류에는 아직 승낙/거절 여부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권고 사직 철회 조건으로 공유 받은 간략한 업무 내용(관계사 파견 근무 이후, 현 소속 회사의 신규 조직에서의 업무 복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협의하자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권고 사직 요청에 대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사인하지 않음)이며, 구두로 퇴사 조건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권고 사직 철회해주겠다고 하였고, 갑자기 결정하기 힘든 내용이고, 인사팀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회 조건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기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여우245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감액기준의 형평성경기도 화성에 있는 저희 회사는 270명 정도 근무하는 제조회사 입니다. 매출은 천억원 정도이고 순이익은 70억 정도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노조는 없으며 2017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55세 부터 퇴직시 까지 매년 10%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노조가 없다보니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사전 게시판 안내문에 불만은 많아도 당시 간부 사원이 저로써도 항변할수 없어 마지못해 동의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거부할수는 없지만 적용 시점과 감액율이 너무 이르고 높다고 생각되어 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싶어하는 사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시겠지만 사내 노사위원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으로 거론조차 어려운 분위기 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